국제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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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CPI, 영어: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I, 프랑스어: Cour pénale internationale, CPI)는 2002년 7월 1일 설립되었으며, 국제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맡는 국제재판소이다. 정식 약칭은 ICC-CPI이며, 통칭 ICC로 표기 된다. 프랑스어로는 CPI로 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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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국제형사재판소(ICC)는 1998년 7월 17일에 국제 연합 전권 외교 사절 회의에서 채택되어 2003년 3월 11일에 국제형사재판소 로마 규정에 근거해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판사와 검찰관은 체결국 회의(ASP, Assembly of States Parties)에 의해 선출된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되지만 ICJ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며, 국가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기 때문에 ICC와 완전히 다른 재판소이다. ICC의 관할은 개인 형사 책임에 한정되며 심사하는 범죄는 다음과 같다.
- 집단 살해 범죄
- 인도(人道)에 대한 범죄
- 전쟁 범죄
- 침략 범죄
다만, 침략 범죄에 대해서는 그 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 범죄는 현재 ICC의 관할이 아니다. 2009년 이후의 회의(Review Conference)로 협의가 예정되어 있다(Special Working Group on the Crime of Aggression).
2007년 1월 29일, 콩고 민주 공화국에 대한 공판 시작을 결정했다. 또, 수단의 다르푸르 안건에 대해서는 2007년 5월 2일 현직의 정부 각료를 포함한 용의자 2명에 대해서 처음으로 구속 영장을 발부 했다. ICC의 처음의 재판이자, 국제 연합 헌장 제7장에 의한 재판이다.
[편집] 목적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개인을 소추하며 처벌한다. 또한 국제적 중대 범죄가 반복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편집] 특징
[편집] 피해자 신탁 기금
국제형사재판 2소(所)는 피해자를 위해 피해자 신탁 기금(Trust Fund for Victims)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판소는 적당한 이유가 있을때 신탁 기금을 통한 배상을 명령할수 있다.
- 신탁 기금은 개인과 집단이 대상이 된다.
- 배상금은 개인에게 직접 배상되거나, 원조 조직등의 단체에게 배상된다.
- 배상은 유죄의 판결을 받는 피의자만이 실시하는게 아니라 정부, 국제기구, 개인의 보조금이 사용될수도 있다.
[편집] 주요 조문
- 제1조(재판소) : 국제형사재판소는 국가의 형사 재판권을 보완한다.
- 제7조(인도에 대한 범죄)
- 제1항g : 인도에 대한 범죄로 '강간, 성노예, 강제 매춘, 강요당한 임신의 계속, 강제 단종 등 그 외 모든 형태의 성적 폭력과 동등의 중대성을 가지는 것'을 규정한다.
- 제27조(공적 자격의 무관계성)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은 그 공직 자격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가원수나 의원,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규정에 근거하는 형사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 제36조(재판관의 자격, 지명 및 선거)
- 8항a(iii) : 재판관의 구성은 남녀의 비율이 공평해야 한다.
- 제43조(서기국(書記局)) : 서기국에서는 피해자 및 증인 부문이 설치되나 이 부문에서 성적 폭력에 의한 것을 포함한 정신적 외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 제77조(적용 형벌)
- 1항b : 적용할수 있는 형벌은 30년 이하의 유기 구금형 또는 종신형이다. 사형은 적용할수 없다. 형을 집행하는 국가는 형기 종료전에 수형자를 석방하면 안되며, 재판소만이 감형할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재판소는 유기형의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2, 종신형의 수형자는 25년 이상 복역했을 때 감형의 가부에 대해 재심사 한다. 재판소는 수형자가 감형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감형할수 있다. 재판소는 감형을 거부했을때도 일정한 시간 마다 감형을 재심사 할수 있다.
[편집] 조직
조직은 다음 네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편집] 재판소장 회의
재판소장 회의(The Presidency)는 국제형사재판소 전체의 적절한 운영에 대해 담당한다. 다만, 독립 부문인 검찰국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양쪽 부문이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운영을 담당하되, 검찰관의 승낙을 얻은 후 관리를 통괄한다.
[편집] 구성
구성은 다음과 같다. 모두 상근이다.
- 인원 : 3명
- 선출 : 18명의 판사 판사 전원의 과반수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 임기 : 3년(재선 가능)
[편집] 회의
2006년 3월 11일 로마 규정 제38조에 의거해 18명의 판사의 대표로 선출된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다.
- 재판소장(President) 캐나다, 필립 키르슈(Philippe KIRSCH), 남성, 2015년
- 재판소 제1차장(First Vice President) 가나, 아쿠아 쿠에니히아(Akua KUENYEHIA), 여성, 2009년
- 재판소 제2차장(Second Vice President) 볼리비아, 렌 브라트만(Ren BLATTMANN), 남성, 2009년
[편집] 재판부
재판부(The Chambers)는 체결국 회의(ASP)에 의해 선출되는 18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각 부문(Division)은 재판부(Chamber)에 의해 배분되어 배치된다.
[편집] 주요 부문과 임무
- 예심 재판 부문 : 재판소 제1차장과 6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수사 개시의 가부 결정, 수사 중지 판단, 구속 영장 발부, 공개 심문 운영에 대해 관할한다.
- 제1심 재판 부문 : 재판소 제2차장과 5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필요 수속의 제정과 실시, 권리 보증 수속, 피해자 및 증인의 안전 보호에 대해 관할한다.
- 상소 재판 부문 : 재판소장과 4명의 판사로 구성된다. 판결, 판결의 철회와 개정, 재심에 대해 관할한다.
[편집] 구성
- 인원 : 18명
- 선출 : 재판관은 체결국 회의(ASP)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택된다. 각 체결국이 추천할수 있는 후보자는 1명이다.
- 임기 : 9년(단, 제1회 선거로 선출된 재판관은 추첨에 의해 6년, 9년으로 나누어 직무에 종사한다.)
- 재판관의 선출에 대한 고려 사항
- 세계의 주요한 법체계의 대표
- 지리적 균형
- 남녀 비율 배분
- 여성 및 아동에 대한 폭력을 포함한 특정 사항에 대해 법적 전문 지식을 가지는 재판관
[편집] 재판관
재판관은 다음과 같다.
[편집] 출신국가와 임기
2007년 12월 현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Judges)은 여성 8명, 남성 10명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륙별 안배는 아프리카에 4명, 아시아에 3명, 유럽에 8명, 라틴 아메리카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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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간다, 다니엘 다비드 탄다 세레이코(Daniel David Ntanda NSEREKO), 2012년 3월, 남성
- 키프로스, 게올기스 M. 피키스(Georghios M. PIKIS), 2003년 2월부터 6년간, 남성
- 코스타리카, 엘리자베스 오디오 베니토(Elizabeth ODIO BENITO), 2003년 2월부터 9년간, 여성
- 불가리아, 에카테리나 트렌다피로바(Ekaterina TRENDAFILOVA), 2006년 3월부터 9년간, 여성
- 대한민국, 송상현(Sang-hyun SONG), 2006년 3년부터 9년간, 남성
- 프랑스, 브루노 코테(Bruno COTTE), 2012년 3월, 남성
- 말리, 마리 파토우마타 뎀벨 디아라(Fatoumata Dembele DIARRA), 2003년 2월부터 9년간, 여성
- 영국, 에드리안 풀포드(Adrian FULFORD), 2003년 2월부터 9년간, 남성
- 브라질, 실비아 스테이너(Sylvia STEINER), 2003년 2월부터 9년간, 여성
- 리스트 B(List B)(국제법에 관하여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재판관)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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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바네템 피레이(Navanethem PILLAY), 2003년 2월부터 6년간, 여성
- 독일, 한스 페터 카울(Hans-Peter KAUL), 2006년 3월부터 9년간, 남성
- 이탈리아, 마우로 폴리티(Mauro POLITI), 2003년 2월부터 6년간, 남성
- 가나, 아쿠아 쿠에니히아(Akua KUENYEHIA), 2006년 3월부터 9년간, 여성, 재판소 제1차장
- 캐나다, 필립 키르슈(Philippe KIRSCH), 2003년 2월부터 6년간, 남성, 재판소장
- 볼리비아, 렌 브라트만(Ren BLATTMANN), 2003년 2월부터 6년간, 남성, 재판소 제2차장
- 핀란드, 에리키 코우르라(Erkki KOURULA), 2006년 3월부터 9년간, 남성
- 라트비아, 아니타 우사카(Anita USACKA), 2006년 3월부터 9년간, 여성
- 일본, 사이가 후미코(Fumiko SAIGA), 2009년 3월까지, 여성
[편집] 배속
[편집] 예심 재판 부문
- 현재 예심 재판 부문(Pre-Trial Division)에는 6명의 재판관이 배속되어 있다. 남녀비는 2대 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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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아쿠아 쿠에니히아(Akua KUENYEHIA), 2006년 3월부터 9년간, 여성, 재판소 제1차장
- 독일, 한스 페터 카울(Hans-Peter KAUL), 2006년 3월부터 9년간, 남성
- 이탈리아, 마우로 폴리티(Mauro POLITI), 2003년 2월부터 6년간, 남성
- 말리, 마리 파토우마타 뎀벨 디아라(Fatoumata Dembele DIARRA), 2003년 2월부터 9년간, 여성
- 브라질, 실비아 스테이너(Sylvia STEINER), 2003년 2월부터 9년간, 여성
- 불가리아, 에카테리나 트렌다피로바(Ekaterina TRENDAFILOVA), 2006년 3월부터 9년간, 여성
[편집] 제1심 재판 부문
- 현재 제1심 재판 부문(Trial Division)에는 4명의 재판관이 배속되어 있다. 남녀비는 2대 2이다.
[편집] 상소 재판 부문
- 현재 상소 재판 부문(Appeals Division)에는 5명의 재판관이 배속되어 있다. 남녀비는 4대 1이다.
[편집] 검찰국
검찰국(OTP : Office of the Prosecutor)은 국제형사재판소를 구성하는 네부분중 하나이지만 다른 부문과는 달리 독립 권한을 가지고 있다. 체결국 회의(ASP)에 의해 선출된 수석 검찰관(Chief Prosecutor)이 책임이며, 인사와 시설 및 그외의 OTP에 관련하는 모든 자산 및 업무에 대해 관리와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다.
OTP는 2명의 차석 검찰관(Deputy Prosecutor)이 있어 각각 소추 부문(Prosecutions Division)과 수사 부문(Investigations Division)을 담당한다. 2개의 실무 부문과 OTP 각부와의 협력, 각국 및 국제기관과의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보완성 및 협력 통괄부(JCCD: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가 있다. 즉, 1개의 보좌 부문이 있다.
[편집] 주요 부문과 임무
- 수사 부문(Investigations Division) : 증거의 수집과 심사, 피의자 및 피해자, 증인의 심문 등 수사에 관련하는 사무의 통괄 및 수행
- 소추 부문(Prosecutions Division) : 기소 수속 담당
- 관할, 보완성 및 협력 통괄 부문(JCCD:Jurisdiction, Complementarity and Cooperation Division) : 수사 부문와 협력을 얻으면서 제공 정보 등에 대한 정밀 조사, 각국이나 국제 기관과 협조 체제 구축
[편집] 검찰관
- 검찰관(Chief Prosecutor) : 아르헨티나,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Luis MORENO-OCAMPO), 2003년 4월 21일에 열린 체결국 회의에 의해 선출
- 수사 담당 차석 검찰관(Deputy Prosecutor for Investigations) : 벨기에, 세르지 브라메티즈(Serge BRAMMERTZ), 2003년 9월 8일에 열린 체결국 회의에 의해 선출
- 소추 담당 차석 검찰관(Deputy Prosecutor for Prosecutions) : 감비아, 파토우 벤소우다(Fatou BENSOUDA), 2003년 9월 8일에 열린 체결국 회의에 의해 선출
[편집] 서기국
서기국(The Registry)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법적 기능 이외의 업무나 운영에 대해 담당한다. 재판소 서기(The Registrar) 1명으로 구성된다.
[편집] 구성
- 인원 : 1명(스탭을 포함하지 않음.)
- 선출 : 판사 전원에 의한 비밀 투표로서 절대 다수를 획득한 사람을 선출
- 임기 : 5년(재선 가능)
[편집] 재판소 서기
2003년 6월 24일의 체결국 회의(ASP)에서 ASP 사무국(Bureau of the Assembly)의 추천에 의해 프랑스의 브루나 카탈라가 초대 재판소 서기로 임명되었다.
- 재판소 서기(The Regist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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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브루노 카탈라(Bruno Cathala), 남성, 2008년까지
[편집] 회원국 목록
2007년 9월 현재, 아래의 101개국은 ICC 협약을 비준했다.
-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루지야,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마케도니아 공화국,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산마리노,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파냐, 스웨덴, 스위스, 영국
- 아프리카: 베닌,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지부티, 가봉, 잠비아, 가나, 기니, 케냐, 레소토,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나미비아,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 아메리카: 앤티가 바부다,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벨리즈,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가이아나,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트리니다드 토바고,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위 국가들 이외에, 39개국이 서명했으나 아직 비준은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아직 미국은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편집] 문제점
[편집] 미국의 반대
- 아메리카 합중국은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 규정)의 기초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로마 규정을 채택하기 위한 1998년의 유엔 외교 회의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클린턴 행정부 당시 2000년 12월 31일에 로마 규정에 서명했지만,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는 로마 규정이 발효하기 직전인 2002년 5월 6일에 서명을 철회했다. 서명 철회는 국제적으로 관례가 없으며, 과연 서명을 철회하는게 국제법상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논쟁을 유발시켰다. 국제 연합 사무국 조약국(Treaty Division)은 미국 정부의 서명 철회 신청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군장병이 전투 구역에서의 불법 행위(주로 비전투원의 살해)에 의해 소추되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또한 미국은 자국의 행위에 대해 무류성(無謬性, 오류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대(對) ICC 정책으로 미국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 2국간 면책 협정(BIA)의 체결 : 미국은 자국민을 ICC에 인도하지 말자고 하는 2국간 면책 협정(BIA : Bilateral Immunity Agreement)의 체결을 각국에게 요청하고 있다. 이 협정은 상무적인게 아니라 미국 병사, 정부 관계자 및 모든 미국 국적을 가진 보유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이 협정 체결국에게는 ICC에 의해 구속 영장 발부나 재판 회부 결정이 이루어진 피의자에 대해 인도 거부를 요구하는 편무적 협정이다.
- 국제 연합 평화 유지군(PKO)에 대한 소추 면책의 확보 : 미국은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결의 1422(2002년), 결의 1487(2003년))를 통해 평화 유지군(PKO)에 대한 소추 면책을 인정하는 결의를 주도 했다. 2002년의 결의는 2003년에 한번 갱신이 되었는데, 2004년에는 이라크에 있는 미군의 포로 취급이 문제가 되어서(강제 수용소, 관타나모 만 해군 기지) 미국은 결의 갱신 제안을 단념했다.
- 미국 군인 보호법(ASPA)의 제정 : 미국은 ICC에 대한 협력을 금지 했으며 미국 국민에 대해 ICC로 부터의 소추면책을 주는 미국 군인 보호법(ASPA : American Servicemembers' Protection Act)을 제정하고 있다. ASPA는 미국과 BIA를 하지 않는 국가(NATO 및 미국과의 일부 동맹국 제외)에 대한 군사 원조 중지도 규정하고 있다. 2004년에는 미국과 BIA를 체결하고 있지 않으면서 로마 규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경제 원조 중지를 요구하는 수정안(Nethercutt Amendment)이 미합중국 의회에서 가결되었으며, 12월 8일에 부시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편집] 그 외의 반대
- 이스라엘은 2002년 8월 2일에 국제 연합 사무국 조약국에게 서명 철회 통지서를 송부했으나 조약국은 미국과 같이 서명 철회 신청을 수리 하지 않았다.
- 중화인민공화국은 보완성의 원칙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는 조문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하며 로마 규정 채택에 반대했다.
- 인도는 전쟁 범죄의 요소로서 대량 살상 무기(WMD : Weapons of Mass Destruction)를 포함하기를 바랬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 규정) 초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채택시에는 WMD를 비롯한 생물 화학 병기가 삭제되었다.
- 싱가포르 : 로마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형이 종신형인데, 사형이 최고형이 아닌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일체 사형이 부과되지 않는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 1998년 로마 규정 채택 후도 ICC에 대해 반대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국가는 이스라엘, 인도, 짐바브웨, 수단이다.
- 로마 규정 채택시 반대표를 던진 국가에서는 내부적으로 많은 우려를 불러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익을 해친다는 염려가 있으며, 카타르와 예멘 양국은 근년에는 체결국 회의에 출석하는등 반대 자세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예멘의 경우는 일단 국제형사재판소 규정(로마 규정) 가입을 의회가 승인해서 찬성으로 변했지만, 후의 재채결 때는 부결로 변화 시키고 있다. 이는 다른 이슬람 국가들이 같은 움직임을 나타낼까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편집] 최근의 움직임
- 2008년 1월 5일, 터키 정부가 ICC 가입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라크 정부와의 국경 문제, EU 가입 등이 맞물려 있는 현재, 이 결정은 향후 EU 가맹 및 이슬람 국가들의 ICC 가입에 영향을 줄것으로 보여진다.
- 2008년 1월 17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2007년의 제6회 체결국 회의에서 선출된 재판관의 취임식이 거행된다. 선서 취임을 실시하는 재판관은 프랑스의 브루노 코테(Bruno Cotte) 재판관, 우간다의 다니엘 다비드 세레이코(Daniel David Nsereko) 재판관, 일본의 사이가 후미코 재판관 등 합계 3명이다. 이것으로 ICC 재판관은 조약에 규정된대로 정족수 18명을 충족하게 된다.
[편집] 안건
국제형사재판소가 취급하는 안건은 상황에 따라 다음 5종으로 분류된다.
- 공판 안건(1심 국면) : 공판 단계에 있어「공판(trial)」으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 소추 안건(예심 국면) : 공판 단계에는 없지「소추(case)」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 수사 안건(기소 국면) : 소추 단계에는 없지만「수사(investigation)」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 부탁 안건(검토 국면) : 소추 단계에는 없지만「부탁(referred)」으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 검토 안건(조사 국면) : 수사 단계에는 없지만「검토(considered)」로 취급되고 있는 안건
또한, 단계별 진척도는 다음과 같다.
- 0 : 검토 개시(검토를 개시한 상태)
- 1 : 부탁 수리(부탁 수리 개시일)
- 2 : 수사 개시(수사 개시일)
- 3 : 수사 완료(수사 완료 상태)
- 4 : 소장 발부(구속 영장의 발행일)
- 5 : 소장 공개(구속 영장의 공개일)
- 6 : 피고 출두(피고의 최초 출두일)
- 7 : 예심 개시(예비 심문 개시일)
- 8 : 판단 통고(예심 판결이 통고된 날)
- 9 : 상소 수리(예심 판단에 대해 상소가 수리된 날)
- 10 : 상소 판단(상소 심의에 대한 판단이 통고된 날)
- 11 : 1심 개시(1심 재판 개시일)
- 12 : 1심 종료(1심 재판 종료일)
- 13 : 상소 수리(1심 판단에 대한 상소가 수리된 날)
- 14 : 상소 판단(상소에 대한 상소 심의의 판단이 통고된 날)
[편집] 공판 안건(1심 국면)
- 콩고민주공화국 : 10(2007년 1월 31일) - 르반가 재판
[편집] 소추 안건(예심 국면)
[편집] 부탁 안건(검토 국면)
3개국이 ICC 검찰관에게 수사를 요청했다. 이 3개국은 모두 ICC 협정을 체결한 국가이다.
또한, 국제 연합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를 ICC 검찰관에게 조사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