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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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著作權, 영어: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출판계에선 판권(版權)이라고도 한다. 이를테면 소설을 썼을 때, 그 소설을 인쇄하고 배포하며, 또 번역하거나 영화로 만드는 것이 모두 만든이 권리로 보호 받는다.
©로 나타나며 (C)또는 (c)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에는 인격권과 재산권이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 국제법은 베른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저작권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
[편집] 정의
학술·예술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 한다.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는데, 여기에는 문학(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들이 있고, 응용 미술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넣는다.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도 저작권이 없을 수 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여러 배타적 권리를 통틀어 일컫는다.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s)과 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아우른다. 인격권은 만든이에게만 따르며 양도·상속할 수 없다.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리킨다.
- 이용 방법
- 복제(인쇄·녹음·녹화), 공연(상연·연주·연술·상영), 공중송신(방송·전송)
- 전시, 배포(양도·대여)
- 개작(번역·번안·편곡·각색), 편집
저작자는 자기 재산권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 상속도 된다.
저작권과는 별도로, 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음반으로 만들거나 방송한 이는 그 실연·음반·방송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갖는데 이를 저작인접권이라 한다.
[편집]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 표현물, 즉 표현 형식이며, 저작물에 담긴 내용(사상·감정—아이디어, 사실, 방법, 주제) 자체는 보호 받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별하기는 어려운데, 저작물 종류나 내포된 아이디어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학술 저작은 그 내용을 이루는 과학적 사실·진실을 표현할 방법이 한정되어 있어서, 표현을 넓게 보호하려고 하다 보면 내용 자체의 이용을 제한하게 된다. 반면, 예술적 저작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넓게 보호되며, 예컨대 상세한 소설 줄거리 같은 것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이분법은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인정 받아 왔다. 일본에서도 받아들여졌고, 한국에서도 1993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립되었다.
[편집] 판권
판권은 저작권의 옛 이름으로 일본에서 비롯한다. 일본은 처음 저작권 개념을 들여오면서 "판권"으로 번역해 쓰다가, 1899년 판권법을 저작권법으로 바꾸면서 용어를 바꿨다. 한국 출판계에서 관습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
비슷한 용어로 출판권이 있다. 판권과는 달리 출판권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로서, 저작물을 인쇄해 발행(복제·배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편집] 발생과 소멸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듦—객관화해 밖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베른협약은 "무방식주의"라서 저작물을 따로 등록하거나 저작권을 표시(© 기호)하지 않아도 된다. 영미법계에선 저작이 유형물에 고정돼야 하며, 한국 등 대륙법계에선 고정되지 않아도 된다.
저작재산권은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베른협약은 만든이가 죽은 뒤에 적어도 50년까지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상속인이 없으면 소멸). 한국·조선 등은 50년까지 보호하며, 미국은 50년이었으나 70년으로 늘렸다.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는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 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다른데,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시효가 만료되면 권리는 없어진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다.
[편집] 저작물 이용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이 있으면 재산권자에게 허락을 받아 이용하거나, 허락 없이 공정하게 이용한다. 허락(license 라이선스)을 받으면 그 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한다.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이용 조건에는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이 때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세세한 이용 조건은 나라마다 다르다.
[편집] 저작권 침해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규정된 벌칙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법 제11장)
- 저작재산권 침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저작인격권 침해: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출처 명시 위반: 500만 원 이하 벌금
더불어 복제물은 몰수한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 침해의 경우 비친고죄이다. (법 제140조)
[편집] 역사
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베네치아에서는 1517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1710년 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
1886년 베른협약이 체결되었고, 뒤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베른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저작권협약(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지재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협약을 넓혀 나갔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하면서 무역관련지재권협정(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재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
[편집] 한국
[편집] 논란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기업과 이용자들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
리처드 스톨만은 1990년대에 카피레프트 운동을 제창하여 소프트웨어와 저작물은 공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피레프트는 저작권 체제 하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저작권을 공유하는 효과를 낳는다.
-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PL)
-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FDL)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 허락(CCL)
- 정보 공유 라이선스
- 자유 문서(Free Contents)
[편집] 관련 항목
- 저작물
- 상표
- 특허
- 카피레프트
- 위키백과:그림의 저작권 표시
- 위키백과:저작권
[편집] 참조
- 베른협약, 파리, 1971-07-24.
- 신각철, 〈출판업계에서 많이 통용되고 있는 ‘판권’과 ‘저작권’의 용어는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가?〉, 《출판문화》, 1999-04.
- 이해완, 저작권의 보호 대상 - 저작물, 1996-04-06.
- 저작권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01-04-05.
- 저작권법 (전부개정 2006.12.28 법률 제8101호), 대한민국, 2006-12-28.
- 정상조, 〈창작과 표절의 구별기준〉, 《서울대학교 법학》 44(1), 2003-03.
- 도준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
- 정원섭, 서울대 철학과 강사, 사이버 공간과 지적 재산권
-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 판결요지서
-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 판결
[편집] 바깥 고리
- 대법원 93다3073,93다3080 판결, 한국, 1993-06-08.
- 저작권법, 한국, 2006-12-28.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한국, 2006-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