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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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國際法)은 국가, 국제기구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나 개인의 행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다. 국제사법과 대비해서 국제공법(國際公法)이라고 하기도 한다. 한국에는 만민공법(萬民公法)이란 이름으로 19세기말에 최초로 소개되었다.
20세기 이후 국제 무역과 교류의 증가, 국가간 갈등 등이 커지면서 국제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러나 대부분 그 관철을 위한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불완전한 법’이며, 형성중인 법이다. 따라서 그 준수는 세계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측면이 큰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1]
효력을 기준으로 국제 사회 일반에 효력을 가지는 일반국제법과, 특정 국가 사이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수국제법으로 나뉜다. 또한 성문화 여부에 따라 국제성문법과 국제불문법으로도 나뉜다.
[편집] 각국의 국제법 이론
현대 국제법의 정신적인 시원은 로마 교황청의 패권이 점점 약해지던 16세기와 17세기에 형성되었다.
스페인 스콜라주의의 교부이며 살라만카 대학에서 살라만카학파를 창시한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 1492~1549)가 국제법의 창시자로 불리며, 그는 신학에 기초하여 jus inter gentis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 후 비토리아의 국제법을 전 유럽에 소개한 휴고 그로티우스가 국제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 후 제레미 벤담이 "International law"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편집] 주석
- ↑ 홍성방, 《법학입문》, 2007년, 142쪽.
[편집]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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