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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 위키백과

십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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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十一租, 영어: tithe)는 헌상의 형태로서 잘 알려진 것으로서, 종교적인 또는 세속적인 기관에 납부하는 수입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조세이다. 이러한 조세는 이미 고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중세를 거쳐 근세 초기에까지 존속하였다.

목차

[편집] 구약 시대

십일조는 히브리어로 마아세르라고 하는데, 70인역성서에서는 에피데카토르 또는 데카토스(10)이라고 했다. 신약성서에서는 데카토스라고 한다.

[편집] 족장설화속의 십일조

구약성서에서 십일조가 처음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이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전승이다.(창세기 14:17-20)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챈 교활함때문에 형 에사오에게 미움받아 도망갈때 베델(하느님의 집)에서 제단을 쌓고 십일조를 약속했다.(창세기 28:18-22)하지만 성서학자들은 족장설화에 언급된 십일조를 제의적인 십일조 즉, 하느님께 바치는 헌금으로서의 십일조로 해석하지는 않는다.[1]

[편집] 레위기의 십일조

레위기에서는 십일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땅에서 나는 곡식이든 나무에 열리는 열매이든 땅에서 난 것의 십분의 일은 야훼의 것이니, 야훼께 바칠 거룩한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가 바친 십분의 일세의 일부를 물러내려면, 그 값에 오분의 일을 얹어 물어야 한다. 소든 양이든 목자가 지팡이로 거느리는 모든 짐승의 십분의 일은 야훼께 거룩한 것으로 바쳐야 한다.좋고 나쁜 것을 고르지 못하고 바꾸지도 못한다. 그것을 기어이 바꾸려고 하면 그 바꾸려는 것 둘이 다 거룩한 것이 되어 물러낼 수 없게 되리라.(레위기 27:30-33

레위기 저자는 십일조를 야훼의 거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토지에서 난 것과 가축 모두 야훼께 드리도록 지시하고 있다.

[편집] 민수기의 십일조

민수기에서는 십일조가 다음과 같이 언급된다.

야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이 차지할 땅에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받을 유산이 없다. 그들 가운데서 너에게 돌아갈 몫은 없다. 다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네가 차지할 몫이요 유산이다. 내가 이제 레위 후손에게 줄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둔 십일조 전부이다. 이것은 만남의 장막에서 예배를 보좌한 보수로 주는 것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만남의 장막으로 가까이 가지 못한다. 가까이 가면 죄를 받아 죽으리라. 만남의 장막에서는 레위인만이 봉사할 수 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범접한다면 그것도 레위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길이길이 대대로 지킬 규정이다. 레위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아무 유산도 상속받지 못한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께 떼어 바치는 십일조를 레위인들에게 유산으로 준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이 상속받을 유산은 없다고 일러주는 것이다.너는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는 십일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거든 너희는 그 십일조에서 십일조를 떼어 야훼께 바쳐야 한다. 나는 그것을 너희가 바칠 예물로, 타작 마당에서 모은 곡식과 술틀에서 짜낸 포도즙에서 떼어 바치는 것과 같이 쳐주리라. 너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은 십일조 전체에서 야훼의 몫을 나에게 떼어 바치되, 그것을 아론 사제에게 드려야 한다. 너희가 받은 모든 선물에서도 야훼의 몫을 떼어 바쳐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극상품을 거룩한 선물로 떼어 바쳐야 한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떼어 바치고 남은 것이 레위인들의 것이다. 그것은 타작 마당에서 난 것이나 술틀에서 짜낸 것과 같아 아무데서나 너와 너의 식구가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너희가 만남의 장막에서 봉사한 보수로 받은 몫이다. 그 가운데서 극상품을 바치기만 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거룩한 예물을 더럽힌 것이 아니니, 죽을 리가 없다.(민수기 18:20-32

민수기 저자는 십일조를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생계비로 쓰도록 하고 있다.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성직자들이라 일반직업인들과는 달리 꾸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저자는 이들을 배려하여 십일조를 성직자들의 생계비로 쓰도록 가르친 것이다.

[편집] 신약 이후 시대

신약성서에서는 십일조를 드리되, 정의,자비,믿음,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같이 드리도록 가르치고 있다.(마태복음서 23:23,누가복음서 11:42)

[편집] 교회사속의 십일조

[편집] 초대교회

십일조에 대한 가르침은 《디다케》(Didache)[2]라는 문서에 나오며, 오리겐, 이레나이우스,,크리소스톰,어거스틴도 스스로 드리는 십일조를 가르치고 있다. 그 실례로 크리스소스톰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께 십일조를 정성껏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으며,이레나이우스 주교는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 기쁘게 헌금을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편집] 중세교회

주교에게 헌금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십일조는 최초로 카를 대제 시기에 언급되었고 완전하게는 1140년의 그라티아누스 교령집에 규율되어 있다. 자체적인 교회제도(영주의 보호 하에 있는 교회)와 세속 영주로서의 수도원에 의하여 십일조는 사실상 세속적인 조세납부 형태를 띄었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종종 임대되었고 임차인은 십일조와 사실 상의 납세액의 차액을 받았다. 중세 농부들은 수확의, 수공업자들은 생산의 십분의 일을 내야 했다. 유럽에서는 모인 십일조를 보관하기 위하여 마을에 큰 창고가 설립되었다. 종종 마을에서 교회 다음으로 큰 건물이었다. 십일조를 내야 하는 토지등을 십일조의무지라 한다. 어떤 수도원은 60개의 마을에 십일조의무지를 가지고 있었다. 중세에는 구약에서 기원하는 십일조가 확대되었다. 대십일조와 소십일조가 구별된다. 대십일조는 성경에 따라 곡물과 큰 가축을 내는 것이다. 소십일조는 추가적으로 기타 아채, 과일, 채소 등의 농작물과 작은 가축을 내는 것이다. 무엇에 대하여 소십일조가 부과되는지는 지역에 따라 달랐다. 그 외에도 십일조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즉 다음과 같은 종류들이 있다.

  • 압착된 포도에 내는 포도주십일조.
  • 수확된 건초에 내는 건초십일조.
  • 벌채된 목재에 내는 목재십일조.
  • 도축된 동물 내지 그로부터 만들어진 육류 생산품, 달걀, 우유 등에 내는 피의 십일조.
  • 새로운 개척지에 부과되는 신개척지십일조.

하지만 이러한 십일조 부과는 서구교회에만 해당될 뿐, 동방교회 즉, 정교회에서는 십일조 제도가 없다.

[편집] 근대교회

시민혁명으로 교회가 국가와 분리되면서,십일조는 유럽의 교회와 사회에서 정식으로 폐지되었다.각 유럽국가들의 십일조 폐지제도는 다음과 같다.

  • 이탈리아:1887년 폐지
  • 아일랜드:1871년 아일랜드 성공회(아일랜드 교회)가 국교회 자격을 잃으면서 십일조가 폐지됨
  • 영국:1836년 곡물가격에 근거한 소작세로 대체
  • 미국:십일조를 나라에서 의무로 부과한 적 없음.단 기독교 교파별로 십일조 유무의 차이가 있어서, 모르몬교안식교를 포함한 일부 교파들은 십일조를 요구함.
  • 독일:1803년 제국회의에 의해,교회세로 교회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면서 이에 대한 보상으로 교회세가 등장함. 즉, 십일조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교회세가 등장하였다. 교회세란 독일 기독교인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교인수에 따라 개신교로마 가톨릭에 분배된다.단, 납세자 본인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인임을 표기해야만 월소득의 8-9%를 교회세로 부과한다.
  • 프랑스:프랑스 대혁명으로 폐지되었으며, 이후 유럽국가들에서도 십일조가 폐지되었다.[3]

[편집] 참조

  1. 《이야기교회사》십일조는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십일조와 교회세-독일교회의 경우/이성덕 지음/살림 p.232-233
  2. 110년시리아에서 쓰인 익명의 교회규범서.저자는 익명이다.
  3. 《이야기교회사》십일조는 반드시 해야하는 걸까?:십일조와 교회세-독일교회의 경우/이성덕 지음/살림 p.24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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