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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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의 역할을 맡았으며 일본 제국에 침탈된 국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기관이였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당시 중화민국 상하이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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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설립 배경
1910년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 제국의 불법적 한일 합방이 있은 후 민족지도자들은 국내는 물론 러시아령, 중국령, 미국령과 같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주권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해왔고 각 지역에 산재된 임시정부를 한데 모아 일본 제국의 주권 침탈 행위에 대항하는 조직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기 위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중국령 상하이에 수립되게 된 것이다.
[편집] 결성 및 대한민국 국호 및 임시헌장 의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러시아령 연해주, 중국령, 미국령, 그리고 국내에 산재된 임시정부의 대표들 중 선출된 29명의 의원으로 개원하였다. 1919년 4월 11일까지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는 초대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영도를 선출하였으며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의결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임시헌장을 채택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편집]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재민, 3권 분립의 민주정 원칙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제를 채택해 헌법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가의 권력을 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긴 것이다.
대한민국이 독립 후 군주제를 택한 수많은 독립국가와 비교해 정부형태와 국정운영이 민주공화정에 입각해 이루어지는 것은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마련한 근대민주주의의 반석위에 있는 것이다.
[편집]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의 운영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였고 선전, 강화, 조약 체결 등의 역할을 하였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광복 투쟁에 대한 인적 양성을 도모하였다.
[편집] 참고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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