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4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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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임기
4년 (1958년 5월 31일 ~ 1960년 7월 28일) - 대한민국 제2공화국 헌법(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 1960.6.15 헌법 제4호])에 의해 임기 종료일이 이 헌법시행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민의원의원총선거를 실시하는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편집] 국회의 구성
[편집] 의장·부의장
1958년 6월 7일 ~ 1960년 6월 6일 | 1960년 6월 7일 ~ 1960년 7월 28일 | |||
국회의장 | 이기붕 [1] 곽상훈 [1] |
곽상훈 | ||
국회부의장 | 이재학 | 한희석 [2] 임철호 [2] |
김도연 | 이재형 |
[편집] 제4대 국회 史
제4대 국회에서 제출된 의안은 총 642건이며, 이중 가결 300건(전체의 47%), 부결 17건, 폐기 36건, 철회 3건, 보류 1건 등 총 357건이 처리되었고(55%), 회기불계속 및 임기만료로 인한 폐기는 285건이었다.
- 국가보안법 파동
- 4.19혁명과 시국수습대책특별위원회
- 제3차 개헌
[편집] 더 읽어보기
[편집] 주석
- ↑ 1.0 1.1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곽상훈 의원이 1960년 5월 2일부터 국회의장직을 맡았다.
- ↑ 2.0 2.1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임철호 의원이 1959년 10월 4일부터 국회부의장직을 맡았다.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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