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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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고려 공민왕 5년(1356년)에 집현관과 우문관을 없애고, 수문전·집현전 학사를 두었다고 한다[1]. 이후에도 간간이 폐하고, 다시 설치하던 것을 조선 세종 2년(1420년)에 확대·개편하였다[2]. 이전까지는 관청도 없고, 직무도 없었으나 이때부터 청사를 가지고, 경전과 역사의 강론과 임금의 자문을 담당하였다.
이후에 세조 2년(1456년) 6월 6일에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시키면서 소장한 책을 예문관에서 관장하게 하였다[3]. 세조 6년(1460년) 5월 22일에는 이조에서 사관 선임 규정을 강화하고, 경연·집현전·보문각 등은 직함이 비고 직임이 없으니 혁파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윤허하였다[4]. 이로써 집현전은 완전히 폐하게 되었다.
성종 9년(1478년) 3월 19일에 다시 예문관 부제학 이하의 각원을 홍문관의 관직으로 옮겨 임명하게하여 예문관을 분리·개편하였다[5].
[편집] 구성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정1품 | 영전사(領殿事) | 2명 | 겸직 |
정2품 | 대제학 | 2명 | 겸직 |
종3품 | 제학(提學) | 2명 | 겸직 |
정3품 | 부제학(副提學) | 1명 | |
종3품 | 직제학(直提學) | 1명 | |
정4품 | 직전(直殿) | 1명 | |
종4품 | 응교(應敎) | 1명 | |
정5품 | 교리(校理) | 1명 | 부검토(副檢討)를 겸임. |
종5품 | 부교리(副校理) | 1명 | 부검토(副檢討)를 겸임. |
정6품 | 수찬(修撰) | 1명 | 부검토(副檢討)를 겸임. |
종6품 | 부수찬(副修撰) | 1명 | 부검토(副檢討)를 겸임. |
정7품 | 박사(博士) | 1명 | |
정8품 | 저작(著作) | 1명 | |
정9품 | 정자(正字) | 1명 |
[편집] 주석
- ↑ 동사강목 도하 관직 연혁도 학사 연혁.
- ↑ 《세종실록》 권7, 세종 2년 3월 16일 갑신일 조.
- ↑ 《세조실록》 권4, 세조 2년 6월 6일 갑진일 조.
- ↑ 《세조실록》 권20, 세조 6년 5월 22일 정유일 조.
- ↑ 《성종실록》 권90, 성종 9년 3월 19일 신사일 조.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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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조 | 홍문관 예문관 성균관 춘추관 승문원 통례원 봉상시 교서관 내의원 예빈시 장악원 관상감 전의감 사역원 세자시강원 종학 소격서 종묘서 사직서 빙고 전생서 사축서 혜민서 도화서 활인서 귀후서 사학 문소전 연은전 |
병조 | 5위 훈련원 사복시 군기시 전설사 세자익위사 세손위종사 |
형조 | 장례원 전옥서 |
공조 | 상의원 선공감 수성금화사 전연사 장원서 조지서 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