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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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 자유(freedom of religion)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편집] 종교의 자유의 범위
-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종교에 대한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 종교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
[편집] 대한민국 헌법의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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