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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 - 위키백과

위키백과: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이나 지침 등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제안 내용은 더욱 추가·보충·수정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은 토론란에서 공식적인 채택을 위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조하거나 링크할 때에는 "정책"이라고 기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위키백과는 누구나 목적에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즉 위키백과의 또 다른 본질인 백과사전을 만족시키기 위해 관련 비자유 자료를 인용해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는 위키백과가 채택하고 있는 GFDL과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충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공정 이용입니다. 이는 실정법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에는 명시는 되어 있지 않으나 제28조을 확대해석한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이라 하여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정 이용에 준하는 저작물의 인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 이용은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제도로, 급격한 전면적 도입으로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제안은 비자유 자료 인용 제도의 전면 도입에 앞서 우선 제한적으로 음반 표지를 인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으로써 제시되었습니다.

목차

[편집] 법적인 근거

[편집] 비자유 자료 일반

공정 이용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합니다. 이에 따르면,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는 공표된 자료에 대해 인용이 가능합니다.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것입니다[1]. 따라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저작권자가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인용이란 용어는 다른 저작물의 내용 가운데에서 한 부분을 참고로 끌어다 쓰는 것을 말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2]

[편집] 음반 표지의 경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함에 있어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아니지만, 정당한 범위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해 종(從)의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공정한 관행이란 사회적인 통념에 대하여 타당한 방법을 말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2]

음반 표지는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로 분류되어[3] 독자적인 저작권을 가질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앨범의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8조를 적용할 때, 다른 매체(로고, 사진, 스크린샷 등)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가장 적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원저작물에 대해서 현저한 저해상도(썸네일 이미지)로 가공해 배포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되어 있습니다[4] . 이렇듯, 음반 표지는 다른 비자유 자료에 비해 법적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편집] 위키백과의 정책

비자유 자료의 인용은 GFDL에 위배됩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위키백과에서는 2007년 3월 23일 라이선스 정책에 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은 모든 언어의 위키백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예외 원칙(예외 원칙 (Exemption Doctrine Policy; EDP)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GFDL에 반하는 저작물도 제한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반 표지의 경우, 저작권이 있는 현시대 작품에 관한 문서를 (좁은 한도 내에서) 보강하는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음반에서 주(主)가 되는 부분은 음반 표지가 아니라, 수록된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편집] 세부 사항

위키백과에서는 법적인 분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문서에서는 음반 표지를 인용할 수 없습니다.

[편집] 음반 표지

이 지침에 해당되는 매체는 대한민국 및 외국에서 발매된 음악 음반의 표지에 한합니다. DVD나 비디오의 경우, 법적인 문제에 대해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집] 인용의 필연성

관련 앨범 항목에는 정확히 그 음반의 표지만이 인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후면 표지나 CD ·LP 등의 사진, 띠종이를 제외한 순수한 전면 표지만의 인용이 허락됩니다. 음반에 관련되지 않은 항목, 예를 들어서 아티스트나 장르 등에 인용하는 경우는 일단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즉, 특정 음반의 표지는 그 표지로 대표되는 항목에 단 한번 인용되어야 합니다.

단, 같은 음반이 여러 버전의 표지로 발매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복수 인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집] 인용의 정도

위에서 언급했듯이, 비자유 자료의 인용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례가 현재로서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확히 할 수 없지만, 위키백과에서는 관련 앨범 항목에 최소한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법률을 만족한다고 규정합니다.

  • 음반의 기본 정보(이름, 발매일, 음반사, 아티스트 등)
  • 음반의 트랙 이름과 시간
  • 음반에 대한 관련 아티스트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링크(즉, 앨범 커버 인용을 위해서는 먼저 아티스트에 대한 항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편집] 해상도

어디까지나 인용의 목적이므로, 앨범 표지의 해상도는 짧은 쪽을 기준으로 150px ~ 250px이어야 합니다. 너무 해상도가 높거나 낮으면 인용으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편집] 출처 명시

저작권법 제28조의 적용대상은 제37조에 의해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키백과에 오르는 모든 음반 표지는 그 출처를 적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은 인용이 거부됩니다. 직접 스캔하여서 업로드하거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인용하는 것이 가장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적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 그 출처가 된 사이트의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에 의해 저작권법 제 138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편집] 틀 제시

비자유 자료를 업로드할 때에는 {{비자유 자료:음반}}이라는 틀을 붙이고, 이에 대한 설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저작물은 삭제됩니다.

[편집] 제3자의 사용

위키백과에 인용된 비자유 자료는, 어디까지나 보도 ·비평 ·교육 ·연구의 목적으로 특별히 저작권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삽입된 것입니다. 관련 항목을 인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제3자의 경우, 마찬가지로 저작권법 제28조를 만족시키지 않는 한 그 사용은 불가합니다. 위키백과의 비자유 자료에는 GFDL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제3자는 비자유 자료를 제외한 위키백과의 내용만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위키백과에서는 비자유 자료에 별도의 항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 제3자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 위키백과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편집] 기타

  • 한정판이나 미발표작, 프로토 버전 등 대중들에게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표지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인용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서 발표되지 않은 음반의 경우, 저작권법 제3조에 따라서 베른조약을 적용합니다. 베른조약에서는 조약 가입국의 저작물도 자국민의 저작물과 동일한 적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침에서의 논의는 유효합니다.
  • 인용된 표지는 원저작물과 현저히 차이가 나서는 안됩니다.
  • 어떤 이유로든 불필요해진 표지는 즉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표지에 대한 원저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즉시 삭제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업로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편집] 주석

  1. 저작권법, 제2조 25문, 2006
  2. 2.0 2.1 김기태 (2005년 10월 7일). 정당한 인용의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글).
  3. 저작권법, 제2조 15문, 2006
  4. 대법원판결,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썸네일이미지는 저작권법위반 안돼", 법률신문, 2006년 2월 16일.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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