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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위키백과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이 문서는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이나 지침 등으로 제안된 상태입니다.
제안 내용은 더욱 추가·보충·수정될 수 있으며, 제안된 내용은 토론란에서 공식적인 채택을 위한 총의를 모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문서를 참조하거나 링크할 때에는 "정책"이라고 기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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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저작물 인용

경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나 주요한 근대 예술품 등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GFDL에 따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제정합니다.

목차

[편집] 원칙

이 부분의 본문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입니다.

[편집]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

[편집] 인용대상

인용될 사진은 공표된 사진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사진이 아니다.

[편집] 인용목적

위키백과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 문서에 대통령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 얼굴 사진을 넣고, 그 부인을 설명하면서 영부인 사진을 넣는 식이다. 위키백과 문서작성은 연구, 학술 활동이며, 연구나 학술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인용이 허용된다.

[편집] 인용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항목의 설명이 주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효리를 설명하는데 설명은 한 줄이고 사진 수 백장을 올리면 안되며 최소한의 필요만큼만 올려야 한다.

[편집] 필연성

문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문서 내용에 전혀 있지도 않는 사진을 올리면 위법하다. 예를 들어, 이효리를 설명하는데 항목설명에는 전혀 없는 부시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하다.

[편집] 출처 명시

사진의 출처와 저작권자는 태그로 명시해 주어야 하며, 사진의 설명에도 올려 주면 좋다. 마지못해 사진 설명글에 못 올리더라도 반드시 그림 페이지에는 태그로 저작권자와 출처를 적시해야 한다.

[편집] 기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효리 사진에 얼굴에 그림을 그려서 올리면 안된다. 변형 금지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이효리만 오려서 올려도 안 된다.

[편집] 인용 지침

예외 원칙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1.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저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인용하기 전에는 해당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 볼 것을 권고합니다.
  2.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저작물을 위키백과에서 사용해야 하는 근거와 예외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명시해야합니다.
  4.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 라이선스}}틀을 붙여야합니다.
  5.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와 원저작권의 종류을 명시해야합니다.
  6.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어 명백한 사유가 제기되면 즉각 삭제하기 위하여 관리자 요청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7. 예외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때에는 1주일간의 토론 후에 토론의 결정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편집]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

[편집] 글로 된 자료

  • 하나의 인용이 정보전달에 기여하는 바가 전체 문서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한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소리

  • 음악 클립은 음악을 비평하거나 분석, 역사적 설명을 할 때에 음악의 장르, 상징하는 바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길이는 30초보다 짧거나 전체 음악의 1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 음성 녹취 클립은 역사적 사건이나 공적인 인물의 발성한 것을 녹음한 것으로 비평이나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발성자와 작자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그림

가로 세로 픽셀 수의 곱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그림의 크기는 각 용도마다 제한을 두어 허용을 최소화하는 취지를 도모합니다. (본 제한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서 크기로 인용의 적법성을 다루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 휘장이나 로고 : 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표시 및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0000 픽셀 이하)
  • 우표나 화폐 : 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표시 및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00 픽셀 이하)
  • 소프트웨어 상품의 스크린 샷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도서의 표지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음반 표지 사진 : 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 및 상영된 영화의 정지 캡쳐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공식 홍보를 위해 관계자가 공개한 사진 : 포스터, 프로그램, 광고물 등은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그림 및 시각 예술품 : 유파와 기법에 대한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편집]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의 인용

[편집] 규정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편집] 원칙

  •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해야 한다.
  •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편집] 처벌 및 관리 규정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로 1주일이 지나면 그 게시물은 삭제되며, 이런 행위가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되면 그 사용자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편집]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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