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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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올리지 말아주십시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진이나 주요한 근대 예술품 등을 교육적인 목적으로 설명하고자 할 때, GFDL에 따르는 이미지를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어 위키백과는 위키미디어 재단의 라이선스 정책의 예외 원칙(EDP)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다수의 사용자가 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존중하여 적법하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예외 원칙을 제정합니다.
목차 |
[편집] 원칙
- 이 부분의 본문은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요건입니다.
[편집]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
[편집] 인용대상
인용될 사진은 공표된 사진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사진이 아니다.
[편집] 인용목적
위키백과 항목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대통령 문서에 대통령을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 얼굴 사진을 넣고, 그 부인을 설명하면서 영부인 사진을 넣는 식이다. 위키백과 문서작성은 연구, 학술 활동이며, 연구나 학술 목적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상 인용이 허용된다.
[편집] 인용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항목의 설명이 주된 구성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 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이효리를 설명하는데 설명은 한 줄이고 사진 수 백장을 올리면 안되며 최소한의 필요만큼만 올려야 한다.
[편집] 필연성
문서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어야 한다. 문서 내용에 전혀 있지도 않는 사진을 올리면 위법하다. 예를 들어, 이효리를 설명하는데 항목설명에는 전혀 없는 부시의 사진을 올리면 위법하다.
[편집] 출처 명시
사진의 출처와 저작권자는 태그로 명시해 주어야 하며, 사진의 설명에도 올려 주면 좋다. 마지못해 사진 설명글에 못 올리더라도 반드시 그림 페이지에는 태그로 저작권자와 출처를 적시해야 한다.
[편집] 기타
인용 저작물에는 변형을 가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이효리 사진에 얼굴에 그림을 그려서 올리면 안된다. 변형 금지이기 때문에, 수십 명이 같이 찍은 사진 중에 이효리만 오려서 올려도 안 된다.
[편집] 인용 지침
예외 원칙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저작물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작물을 인용하기 전에는 해당 저작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권을 따르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 볼 것을 권고합니다.
-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저작물을 위키백과에서 사용해야 하는 근거와 예외 허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을 명시해야합니다.
-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예외 라이선스}}틀을 붙여야합니다.
- 인용된 저작물이 파일의 형태를 가진 경우에는 반드시 원저작권자와 원저작권의 종류을 명시해야합니다.
-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어 명백한 사유가 제기되면 즉각 삭제하기 위하여 관리자 요청 목록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최소화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의 인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을 때에는 1주일간의 토론 후에 토론의 결정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편집] 저작물의 형태에 따른 인용 지침
[편집] 글로 된 자료
- 하나의 인용이 정보전달에 기여하는 바가 전체 문서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는 한에서 인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소리
- 음악 클립은 음악을 비평하거나 분석, 역사적 설명을 할 때에 음악의 장르, 상징하는 바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저작권자를 명시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길이는 30초보다 짧거나 전체 음악의 10%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 음성 녹취 클립은 역사적 사건이나 공적인 인물의 발성한 것을 녹음한 것으로 비평이나 역사적 기록을 위하여 발성자와 작자를 표시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집] 그림
가로 세로 픽셀 수의 곱으로 크기를 표현하며, 그림의 크기는 각 용도마다 제한을 두어 허용을 최소화하는 취지를 도모합니다. (본 제한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서 크기로 인용의 적법성을 다루기 때문에 도입되었습니다.)
- 휘장이나 로고 : 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 표시 및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30000 픽셀 이하)
- 우표나 화폐 : 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 표시 및 구분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000 픽셀 이하)
- 소프트웨어 상품의 스크린 샷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도서의 표지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음반 표지 사진 : 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에 따라 인용할 수 있다.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방영된 텔레비전 방송 및 상영된 영화의 정지 캡쳐 사진 :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공식 홍보를 위해 관계자가 공개한 사진 : 포스터, 프로그램, 광고물 등은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 그림 및 시각 예술품 : 유파와 기법에 대한 비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0000 픽셀 이하)
[편집]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의 인용
[편집] 규정
- 저작권법 제28조
-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
-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편집] 원칙
- 공표된 저작물에 해당해야 한다.
-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편집] 처벌 및 관리 규정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로 1주일이 지나면 그 게시물은 삭제되며, 이런 행위가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되면 그 사용자는 차단될 수 있습니다.
[편집] 관련 항목
- 한오백년 : 공정 사용 지지자 모임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주장으로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 위키백과:비자유 저작물의 요건
- 위키백과:저작권
- 위키백과:위키프로젝트 비자유 저작물의 인용
- 위키백과:로고 등에 대한 인용 지침
- 위키백과:화폐 등에 대한 인용 지침
- 위키백과:음반 표지에 대한 인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