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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대한민국) - 위키백과

사법시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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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사법시험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다.

합격 후 반드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야 판사, 검사 및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지므로, 엄밀히 말하자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으로 볼 수 있다.

종래의 고등고시 사법과와 혼동하여 사법고시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으나, 지금의 사법시험은 판사나 검사를 임용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단지 법조인이 될 자격을 검정하는 시험이므로 잘못된 명칭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으로 2013년 폐지될 예정이다.

목차

[편집] 역사

1947년부터 1949년까지는 "조선변호사시험", 1950년부터 1963년까지는 고등고시 사법과가 실시되었다.

1963년 부터 시행된 사법시험 합격자는 1971년 사법연수원이 생기기 전 까지 서울대 사법대학원에서 연수를 받았다.[1]

1970년대까지는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 한자리 수의 합격자만을 내는 경우도 있었고, 합격자 전원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었으나,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 때부터 300명으로 합격 정원이 증원되었고, 제38회 사법시험에서는 500명을 선발한 이후 매년 100명씩 증원되어 제43회 이후로부터는 1000명 내외를 선발하고 있다.

[편집] 응시 자격

금치산자, 파산자 등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어학 선택 과목으로 2003년까지는 영어, 독일어, 불어, 러시아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이 있었으나, 2004년 이후로는 TOEIC, TOEFL, TEPS 등 공인된 영어 시험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얻은 자에게만(2006년 현재 토플 PBT 530점, 토플 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2006년부터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만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관학교 등의 학교에서의 학점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원격대학, 사내대학교에서의 학점이나 학점은행제, 독학사 시험 등을 통해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편집] 시험 과정

구체적인 시험일정은 매년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대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 교부 및 접수: 응시원서는 전해년도 12월부터 당해년도 1월 정도까지 교부를 하며, 접수는 인터넷 및 창구를 통해 당해년도 1월 정도에 시행한다.
  • 1차 시험: 1차 시험은 헌법, 민법, 형법의 필수과목 3과목과, 형사정책, 국제법, 노동법 등의 선택과목중 1과목 총 4과목을 치른다. 1차 시험은 통상 5지 선다형(최대 8지) 객관식 시험으로 수행되며, 합격자는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2차 시험 정원을 고려하여 보통 3배수(3천 명 정도)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전년도의 1차 시험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2차 시험: 2차 시험은 헌법, 행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총 7과목에 대해 주관식으로 치루어지며, 사례문제와 논술형이 함께 출제된다. 3차 시험의 정원을 고려하여 13할 이내에서 총 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과락이 존재해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
  • 3차 시험. 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윤리의식, 의사능력, 응용력 등을 판단한다. 각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하되, 어느 항목에 대해 시험 위원 과반수가 하로 평가하거나 전체 평점의 평균이 중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편집] 시험 과목

[편집] 합격자 명단: 고등고시 사법과

[편집] 제1회

강우영(姜友永), 고재량(高在亮), 김도창(金道昶), 김윤도(金允燾), 김희남(金喜南), 서정각(徐廷覺), 설동훈(薛東勳), 신창동(申昌東), 이종진(李鍾振), 조성기(曺聖基)

[편집] 제2회

권중희(權重熹), 김기홍(金淇洪), 김용묵(金容默), 김창규(金昌奎), 김평수(金平洙), 문상익(文相翼), 박규석(朴圭錫), 박찬(朴燦), 박철(朴哲), 서윤홍(徐潤鴻), 양용식(梁用植), 이경량(李京良), 이수원(李樹源), 이영래(李泳來), 전병덕(全秉悳), 정태균(鄭泰均), 채훈천(蔡勳天), 최봉길(崔鳳吉), 최상택(崔祥澤), 허형구(許亨九), 홍건필(洪健弼), 황은환(黃銀煥)

[편집] 제3회

박상만(朴商萬), 이돈명(李敦明), 이상진(李相振)

[편집] 제4회

계만기(桂萬基), 이상규(李尙圭)

[편집] 제5회

이강욱(李康郁), 이성렬(李成烈)

[편집] 제6회

박두순(朴斗洵), 이병호(李丙昊), 이정우(李正雨)

[편집] 제7회

박병기(朴炳岐), 윤일영(尹一泳), 이석조(李錫肇), 이재걸(李載杰) 이재성(李在性)

[편집] 제8회

[편집] 제9회

  •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편집] 제10회

금동우(琴東瑀), 김교창(金敎昌), 김두수(金斗壽), 김문희(金汶熙), 김상훈(金相勳), 김석수(金碩洙), 김의재(金義在), 김종건(金鐘鍵), 김종표(金鍾彪), 김진억(金鎭億), 나석호(羅碩昊), 박영호(朴榮鎬), 박주인(朴柱寅), 송학상(宋鶴相), 신인수(申寅秀), 심훈종(沈勳鍾), 안명기(安明基), 오세도(吳世度), 유봉묵(柳奉默), 윤관(대법원장)[3], 이시윤(감사원장), 이한동(정치인)[4], 장상재(부산고법원장)[5]

[편집] 제11회

[편집] 제13회

  • 안용득: 대법관

[편집] 제14회

  • 김형선: 대법관

[편집] 제15회

[편집] 합격자 명단: 사법시험

[편집] 제8회(1967년)

[편집] 제14회(1972년)

[편집] 제17회(1975년)

  • 강보현(康寶鉉), 구충서(具忠書), 권대열(權大烈), 김건흥(金建興), 김관재(金琯在), 노무현(盧武鉉)

[편집] 제18회(1976년)

[편집] 제20회(1978년)

[편집] 제23회(1981년)

[편집] 제24회(1982년)

[편집] 제26회(1984년)

[편집] 제34회(1992년)

[편집] 합격자의 대우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게 된다. 연수 기간 동안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자의 경우 군미필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편집] 같이보기

[편집] 바깥 고리

[편집] 주석

  1. [세계포럼]사법연수생들의 밥투정 [세계일보]2003-02-20.
  2. 부패공무원 85% 재판서 석방/국감 [국민일보] 1997-10-13.
  3. 윤관 대법원장 연대서 명박받아 [조선일보] 1999-02-23.
  4. 이한동 총리지명자는 누구? [서울신문] 2000-05-23.
  5. 경찰위원장에 장상재변호사 [경향신문] 1994-08-17.
  6. 사법부 ‘젊은 수뇌부’탄생 기대…곧 대법원장 임기만료 [동아일보] 199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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