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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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도로의 정의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길로서 도로법 제11조에 열거되어 있다.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그 공작물도 도로에 포함된다.
[편집] 도로의 순위
도로법 제2장(도로 및 노선), 제11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는 도로를 7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편집] 고속국도
일반적으로 고속도로라고 일컫는다.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에 속하는 중요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한다.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관리한다.
[편집] 일반국도
중요 도시, 지정 항만, 중요한 비행장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서, 역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을 지정한다. 국도유지건설사무소가 관리하는데, 시구역 내에서는 관할시장이 관리한다.
[편집] 특별시도/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다. 관할특별시장/광역시장이 관리한다.
[편집] 지방도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아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도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다. 관할도지사가 관리한다.
- 도청소재지로부터 시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 시 또는 군청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역을 상호 연결하는 도로
- 도내의 비행장, 항만, 역에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 전 각호 이외의 도로로서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편집] 시도
시내의 도로로서 관할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다. 관할시장이 관리한다.
[편집] 군도
군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다. 관할군수가 관리한다.
[편집] 구도
특별시·광역시 구역 안의 도로 중 특별시도/광역시도를 제외한 구내의 동 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다. 관할구청장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