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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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市)는 행정 구역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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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도의 하부 행정 구역인 시로 나뉘어진다. 도의 하부 행정 구역으로서의 시는 다시 자치시와 행정시로 나뉘어진다. 자치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하부조직인 자치구와 도의 하부 행정 구역인 군과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자치시는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되면 특례시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일반구(행정구)를 하부 행정 구역으로 둘 수 있다. 더불어 인구 100만 명 이상이 되면 법률 개정 또는 신설을 통해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다.
[편집] 자치시로서의 승격 조건
보통 군에서 시로 승격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안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며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60% 이상으로 인구가 5만 명 이상.
위의 조건에 못 미치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될 수 있다.
- 설치된 시와 군을 통합한 지역.
- 인구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이며, 군 전체의 인구가 15만 이상인 군.
- 국가의 정책으로 인하여 도시가 형성되고, 도의 출장소가 설치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인구가 3만 이상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일부인 지역. [1]
[편집] 자치시의 하부 행정 구역
자치시는 군과 같이 하부 행정 구역으로서 읍·면을 둘 수 있으며 동을 추가적으로 둘 수 있다.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시의 경우 읍·면·동의 상급기관인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읍·면·동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지 않는다.
[편집] 행정시
- 이 부분의 본문은 행정시입니다.
행정시는 자치시와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가 없다.
[편집] 시 목록
자치시, 행정시 뿐만 아니라 특별시, 광역시도 함께 목록되어 있다.
[편집] 미국
- 미국의 행정 구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미국에서 시의 조건은 주에 따라 다르다. 보통 인구가 많은 곳은 시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읍으로 불리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뉴잉글랜드에서는 인구 대신 시장의 유무에 따라 결정된다.
[편집] 일본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에 따라 시가 도(都, 道), 부(府), 현(県)에 설치된다. 시는 군(郡)에 속하지 않고 군을 가지지 않는다.
원칙 인구 5만 명을 넘음, 중심 시가지에 있는 집 수효가 시 전체의 60%를 넘음, 상공업 등 도시적인 업태에 종사하는 세대수가 시 전체의 60%를 넘어야 하는 조건을 각각 만족하여야 한다. 아직까지 일본에서 한번 시가 된 후 정(町)이나 촌(村)으로 떨어진 자치단체는 없다.
[편집] 관련
[편집]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