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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 - 위키백과

대한민국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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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교육 활동을 총칭한다.

목차

[편집] 교육 단계

[편집] 초등교육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입니다.

각국의 학교제도나 교육과정에 따라 그 시기를 어떻게 두느냐가 다르지만 대한민국의 초등교육은 주로 만 7세 이후부터 6년 간의 교육을 말한다[1]. 또한 상황에 따라 만 5세부터, 만 7세부터의 취학도 가능하다[2]. 대한민국에서는 의무교육기간으로 부과되고 초등학교에서는 전액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으며, 만약 초등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고 취학 연령을 초과한 경우 공민학교에서 3년 간 초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편집] 중등교육

중등교육은 초등교육에 이은 제2단계 교육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의 중등교육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이르는 말이며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의 교육도 중등교육에 포함한다.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되면서 수업 연한이 각 3년에 달하는 중학교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 시작이며 현재는 모든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화 하여 전액 무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고등학교에 부설된 시간제 · 통신제 과정에서는 4년의 교육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다.[3]

[편집] 고등교육

고등교육은 대학교육과 대학원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의 단계이다. 즉, 고등교육은 대학교와 전문대학 · 기능대학 · 교육대학 등과 대학원을 모두 이르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은 중등학교 교육을 모두 이수한 뒤에 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거쳐 진학하게 되며 종합대학 · 단과대학 ·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서 행하게 되며 수료자에게는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나 졸업증서가 주어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는 교육이다.

[편집] 역사

[편집] 정부 수립 이전

대한민국의 근대적인 교육은 공식적으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난 1945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넓게 봤을 때 1894년 갑오개혁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1881년에 조선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별기군을 설치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양식 군사 훈련과 함께 어느 정도의 외국어 교육과 과학 교육이 실시되었다. 별기군의 이런 훈련은 1882년 임오군란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후에도 갑오개혁 전까지 여러 종류의 실험적인 시도가 있었다. 민간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말에 천주교기독교 등이 포교를 위해 의료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세워졌던 광해원, 배재학당, 이화학당 등은 민간이 설립한 최초의 근대적인 교육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정부 수립 후에는 대학교들의 기원이 되었다.

1894년 갑오개혁은 근대적인 국가 체제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시도들을 국가 중심의 공교육으로 통합시켰는데, 이를 ‘갑오교육개혁’이라 부르기도 한다. 갑오교육개혁에 따라 국가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인 학부가 신설되었으며, 1895년에는 초등 교육 기관인 소학교와 소학교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한 사범학교가 생겼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사립학교가 등장하면서 1900년에는 사립학교법이 제정되었다.

1910년한일 병합 조약으로 한국의 주권이 일본 제국으로 넘어 가면서 한국의 교육은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일제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교육에 관여한 것은 1911년 조선교육령의 시작이었는데, 소학교는 보통학교로 바뀌었고, 중등교육을 위한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실업학교가 신설되었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라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과 시세와 민도에 맞도록 교수하는 것을 지침으로 하여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차별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하였으며 고등교육기관은 설치하지 않았다. 즉, 일제는 일본의 식민통치에 적절하게 복종하는 인간교육과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만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나 1919년 3 · 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민지정책을 문화정책으로 선회하고 1920년 1차 조선교육령을 수정하여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늘리게 되었다.

  • 제2차 조선교육령(1922년 2월 4일)

제2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을 교육의 지표로 삼아 일본인과 조선인에게 같은 교육을 하는 것을 표방하였으나 사실 일제는 이미 조선에서 식민통치의 기반이 완성되었다고 보고, 동일한 제도 아래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일종의 동화정책에 불과한 것이었다.

두 번째로 발효된 조선교육령에서는 초 · 중등학교 수업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는 6년, 고등보통학교는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는 4년 내지 5년을 기본으로 하였다. 또한 대학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한국 안에서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924년에는 고등교육기관인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 제3차 조선교육령(1938년 3월 3일)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에 의해 일제는 한반도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제3차 조선교육령도 이에 맞춰 개편된 것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한국인의 전시동원을 위한 동화정책을 강화하였는데, 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와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로 각각 이원화 되어 있던 학교명을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하게 된다. 또한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낮추고 황국신민화 교육을 더욱 본격화하였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1941년에 새로 개정되는데, 황국신민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국민의 기초적 연성이라는 목표 아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는 국민학교령을 공포하고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직업과로 통합하였다. 여기서 국민학교란 황국신민학교를 줄여 부르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다.

  • 제4차 조선교육령(1943년 8월 3일)

제4차 조선교육령은 학교교육을 전시체제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4차 교육령에서는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축소하였으며 조선어 과목을 아예 삭제하고 일본어 교육을 강화하기에 이른다.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경우에도 국민과, 이수과, 체련과, 예능과, 외국어과로 교과목을 통합하였으며 초중등학교에서는 체련과를 중시하였고 국민학교의 직업과도 함께 강화되었다.

교육령에 의한 교육제도를 실시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조선 인민의 진정한 교육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조선총독부의 1944년 자료에 따르면 초등교육을 접할 기회가 있었던 사람은 전체 국민의 13.8%에 불과했다고 한다.[4]

[편집]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

일본 강점시대가 끝나고 해방이 된 대한민국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군정을 하게 되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교육을 담당한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일제시대의 교육과정을 사용하지 말 것을 지시한 채로 새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내놓지는 못하고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하고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착수한다.

교수요목기에는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에 힘을 실었으며 분과주의를 채택하여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知力)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조했으며, 일제시대의 잔재를 정신, 생활면에서 제거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당시의 교수요목은 이를 제정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각 교과별로 가르칠 주제를 단순히 열거하는데 불과하였고, 내용과 수준이 학생들의 지적능력에 비해 너무 높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또한 교과목별 수업시간을 보면 교수요목에 준하고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장에게 융통성을 발휘하게 하였으므로, 운영의 실제에 있어서는 학교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편집] 제1차 교육과정

1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35호로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제정 · 공포되면서 법령상의 명칭이 교과과정이 되고, 교과중심과정이 되었다. 1947년 당시의 교수요목은 임시방편으로서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대한민국정부수립과 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교과를 기본으로 하여 최초로 우리 손으로 만든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의 경험과 생활을 중요시하는 생활중심 교육과정의 개념이 들어있는데, 이런 특색은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사조와 새교육운동의 영향을 받은 것이며 생활중심 단원으로 부르기도 했다.

1차 교육과정은 전쟁으로 파괴된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현실생활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사회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였으며 정부 수립 후 제정하고 공포한 교육법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반공교육, 도의교육, 실업교육을 강조하였고 특별활동시간을 최초로 배정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편제에 있어서는 교과활동과 특별활동의 두 영역을 편성하였고 교과 구성과 시간 배당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반공교육을 강조하면서 도덕과목을 새로 신설하여 주 1시간 씩 필수적으로 교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교과목을 설정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과 비슷하게 인문계 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교과 구성에 있어 필수 교과는 동일하고 선택 과목을 달리하면서 공동의 목표 달성과 각 학교의 개성을 신장시키는 데에 노력하였다.

[편집] 제2차 교육과정

2차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의 수립 당시의 사회의 비정상성, 체제의 미흡함을 들어 개정된 교육과정이다. 또한 스푸트니크 쇼크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이 목적이 되었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정하게 된다.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 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파악하여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내용면에서 강조하고 교육과정 운용에 있어 지역성을 강조하여 각 지역사회의 자원을 학습 경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그 적용은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여 융통성과 신축성을 기하도록 하였다.

편제상 2차 교육과정은 1차 교육과정에서 교과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교과의 활동만을 강조한 것에 비해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일련의 체계를 갖추게 된 교육과정이었으며 교육과정을 전개함에 있어 체계성을 두어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단위제와 과정별로 선택과정을 두어 인문, 자연, 직업과정의 선택과목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학교교육을 지배했을 뿐이고, 실제 교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교과중심 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는 한계점이 눈에 띈다.

[편집] 제3차 교육과정

[편집] 제4차 교육과정

제4차 교육과정(1981년 ~ 1987년)은 인간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대통령 전두환의 방침에 따라 개인교습이나 보습학원이 법으로 금지되었고,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을 허용하였다.

[편집] 제5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1987년 ~ 1992년)은 통합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과외금지조치를 해제하였다.

[편집] 제6차 교육과정

제6차 교육과정(1992년 ~ 1998년)은 21세기 미래상을 위한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다.

[편집] 제7차 교육과정

제7차 교육과정(1997년 ~ 현재)은 학생중심교육으로 이루어졌다. 2005학년도에 월 1회 주 5일 수업제를 넷째 주 토요일마다 시행하였고, 2006학년도부터 월 2회(둘째, 넷째 주 토요일) 시행하였다.

[편집] 구성

[편집] 참고 문헌

  • 교육부, “교육 50년사”, 1998.
  • ^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제13조.
  • ^  대한민국 초중등교육법, 제46조.
  • ^  조선총독부, 조선인구조사보고,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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