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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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학교(中學校)는 대한민국 교육에서 중등교육 중 하위 단계의 과정이며 그 수업 연한은 3년이다.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해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에게 해당하는 단계이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기간으로 모든 국민이 초등학교의 6년과 함께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1].
또한 중학교 외에 중학교 교과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성인에게 중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고등공민학교가 있다. 수업 연한은 1 ~ 3년이며 초등학교나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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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중학교는 1949년 공포된 교육법에 의해 6·3·3·4학제 중 첫 번째 3년에 드는 교육의 단계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중학교 교육이 실시된 것은 1960년대부터이며, 1968년에 중학교 무시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입학제도가 폐지되었다. 입학제도의 폐지에는 국민교육이념 말고도 무즙 파동이나 창칼 파동 등 과열된 입시문제도 기여하였다.
이후 1985년에는 도서 · 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무상 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었으며 1994년에는 읍 · 면 지역에, 2004년에는 모든 지역에 실시되었다.
[편집] 수업
중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이다. 수업 운영은 주간제나 전일제가 원칙이지만 법령이나 학칙에서 정차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이나 계절수업, 시간제수업이나 방송통신제 수업이 가능하다. 또한 45분 동안 수업하며 기후 · 계절적 요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
교육과정상 현재 전 학년에서 7차 교육과정의 2차 개정분(2005년 12월 28일 고시[3])이 적용되고 있다.
[편집] 교육과정
- 이 부분의 본문은 7차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중학교 교과목입니다.
중학교의 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으로 설정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여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받는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편성되며 연간 총 1,222시간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다.
- 교과 : 10개의 교과로 구성
교과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 수학과, 과학과, 실과과, 체육과, 음악과, 미술과, 외국어과의 10개의 교과로 구성된다. 이 중 사회과의 경우 사회와 역사과로 나누며 실과과의 경우 기술·가정과로 수업한다.
- 재량활동 : 연간 총 102시간 / 교과재량활동, 창의적재량활동으로 구성
재량활동은 교과재량활동과 창의적재량활동으로 구성된다. 교과재량활동은 선택과목의 학습과 기본 교과의 심화 · 보충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재량활동은 학교의 필요나 학생의 요구에 의한 범교과적 학습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두 영역의 이수 시간은 총 102시간 이내에서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중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재량활동 선택과목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이며 이 외에 기본 교과의 심화 · 보충과정도 개설할 수 있다.
- 특별활동 : 연간 총 68시간 /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구성
특별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별활동의 경우 제시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학교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