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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 위키백과

대학수학능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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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대학 수학 능력 시험(大學修學能力試驗,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혹은 수학 능력 시험1994학년도부터 대한민국 대학 입학 평가에 도입된 시험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는 용어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을 의미한다. 초기에는 줄여서 대수력, 대수능 등으로 불렸으며 오늘날에는 보통 수능이라고 불린다. 매년 11월 그 다음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및 이미 졸업한 자, 또는 그에 상당하는 학력을 소지한 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목차

[편집] 도입 배경과 경과

이전까지 치러지던 학력고사가 고등학교 과정의 많은 과목별로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든 과목을 잘 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교과서를 암기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통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고자, 미국의 SAT를 본떠 언어 영역, 수리 탐구 영역I, 수리 탐구 영역II(사회 탐구 영역, 과학 탐구 영역), 외국어 영역(영어)으로 나누어 만들어졌으며, 1993년에 1994학년도 대학입시생들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1993년에는 수능 첫 해로 8월과 11월 두 번의 시험을 시행하였으나, 후기 시험의 저조한 참여율과 난이도 조절이 문제가 되어 다음 년도부터 수능시험은 11월에 한 번만 시행하게 되었다.

[편집] 연도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 부분의 본문은 연도별 대학수학능력시험입니다.

수능시험은 1994년도 수능부터 현재까지에 이르고 있다. 최초의 수능 시험인 1994년도 수능의 응시자들은 8월과 11월 두 번의 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새로이 도입된 수능시험은 기존 학력고사의 문제 유형과는 차별되는 유형을 상당히 선보였다. 그러나 2회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노출되어 다음 년도부터는 연 1회의 시험만 시행하게 되었다. 1997학년도 수능은 현재까지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수능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9학년도 수능에는 최초로 만점(당시 400점)자가 배출되었다.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2001학년도 수능에는 만점자가 66명이나 배출되는가 하면, 2002학년도 수능에는 평균점수가 66.5점이나 폭락하기도 하였다. 2003학년도 수능에는 소수점 반올림에 따른 점수 역전 현상이 문제되어 이후 수능 문제에서 소수점 점수 배당이 사라졌다. 2004학년도 수능에는 수능 시험 최초로 복수정답이 인정되기도 하였다. 2005년도 수능에는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자가 다수 발각되어 수능 시험에 대한 총제적인 문제제기가 촉발되었다. 2008년도 수능에는 원점수 대신 등급제가 최초로 실시되었고 물리 영역에서 복수 정답이 진통 끝에 인정되었다.

[편집] 채점과 운영

시 험 대상 영역은 약간씩 변경될 수 있으나 대체로 비슷하다. 2006년 이래로 수험생들은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외국어 영역, 탐구 영역(사회/과학/직업 탐구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 제2외국어 영역의 5개 영역 중 하나 이상을 자유롭게 골라서 응시하게 된다. 답안은 OMR 카드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채점에 먼저 답안지 판독기를 이용한 후에 수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성적 처리 등에 1개월이 걸린다. 수능시험일 이후 일정기간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2004학년도 언어 영역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인정된 경우 등이 있었다. 시험의 점수는 총 9등급으로 평가되며, 각 등급의 비율은 시행시마다 변경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날에는 공무원 출근 시간이 늦춰지며, 시험장까지 가기가 어려운 학생은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 듣기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간대에는 비행기공군의 이착륙, 시험장 근처의 경적 사용이 금지된다.

[편집] 시험 과목과 시험 시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다음과 같이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모든 영역을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은 제 2 외국어/한문영역를 제외한 모든 영역에 응시하는 편이다.

1교시, 언어영역
  • 총 50문항(듣기 5문항 포함)/08:40~10:00 (80분)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언어영역 문제가 10문항 줄었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되었다.
2교시, 수리영역
  • 총 30문항/10:30~12:10 (100분)
  • 수리 가형 - 수학 Ⅰ 12문항, 수학 Ⅱ 13문항, 선택과목 5문항.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이다.
  • 수리 나형 - 수학 Ⅰ 30문항
  • 수리영역은 유일한 주관식 단답형 문항이 출제되는 영역으로 전체 문항의 30%(9문항)를 차지한다.
3교시, 외국어영역
  • 총 50문항(듣기·말하기 평가 17문항 포함)/13:10~14:20 (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 각 과목당 20문제/최대 4과목(직업탐구는 3과목)/14:50~16:56 (126분)/1 과목당 30분, 문제지 교체 시간 2분씩
  •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은 응시하는 수험생이 영역 및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 사회탐구영역 과목: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윤리), 국사, 한국지리, 경제지리, 세계지리, 한국 근·현대사, 세계사,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11과목 중 최대 4개 과목을 선택한다.
    • 과학탐구영역 과목: 물리 I, 화학 I, 생물 I, 지구과학 I,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8과목 중 최대 4과목을 선택한다.
      •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 직업탐구영역 과목
      • 농업 정보 관리, 정보 기술 기초, 컴퓨터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한다.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상업 경제, 회계 원리, 해양 일반, 수산 일반, 해사 일반, 인간 발달, 식품과 영양, 디자인 일반, 프로그래밍 등 13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한다.
5교시, 제2외국어/한문
  • 각 과목당 30문제/최대 1과목/17:25~18:05 (40분)
  • 제 2외국어/한문영역 과목: 독일어 I, 프랑스어 I, 스페인어 I, 중국어 I, 일본어 I, 러시아어 I, 아랍어 I, 한문 등 8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한다. [1]

[편집] 등급 제도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모든 성적을 9등급으로 간추려 정리하는데, 다음의 비율을 표준으로 하여 등급을 산출한다.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에는 등급 경계 원점수가 공개되었으나,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등급 경계 원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터는 그 이전으로 복귀할 것이다.

[편집] 편차치 표준점수

2009학년도부터 대한민국에서도 수능시험 성적표에 표기할 때 수능등급외에 표준점수와 백분위가 같이 나오게 된다. 이는 모든 응시자가 모두 채점된후 각 개인 응시자가 전체 순위중 어디쯤에 위치하는 지를 알려줄 수 있는 상대평가점수이다. 이러한 편차치 z 점수인 표준점수는 수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백분위 점수, 9등급 점수와 함께 성적표에 공개할 것이다. [2] 이것은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편차치 t점수와 유사한 것이다.

[편집]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모의 평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며, 해당 년도의 수능 응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이다. 2001년, 2002년도 수능시험 난이도 조절의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이같은 실패의 반복을 막고자 200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9월에 1회만 실시했다. 현재는 2회를 실시(매년 6월 첫째 주와 9월 첫째 주)하며, 해당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니만큼, 해당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문제의 형태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의 역할도 하고 있다.

각 영역별 시험 문항 수 및 실시 시간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다.

[편집] 규정

아래의 규정들은 현재의 정보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수험생 등 직접 이해당사자는 해당 주관 기관이 책임하에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하십시오.

[편집] 응시 자격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년도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자 및 고졸자격검정고시 합격자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12년간 교육을 받은 사람
  • 대한민국외의 국가의 교육 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편집] 부정행위

다음 규정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최소 그 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무효가 되거나 최대 1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수험표에 표기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물품을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쉬는 시간에 노트를 꺼내어 공부를 하다가 시험이 시작되자 책상 서랍에 노트를 넣어 두고 시험에 보는 행위
  12.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13. 질병 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 비니 모자를 쓰거나 담요를 덮는 행위[3]
  • 위 부정행위 유형중 1~5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연도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며, 6~1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한다. 또한, 위 사항 혹은 기타 부정행위에대해 교육인적자원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휴대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연필심(흑색, 0.5㎜),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 부정한 휴대물로 지정된 물품은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 ,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능이 있는 물품들이다.
  •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도 여기에 해당되며 돋보기, 보청기, 보온병에 담긴 감기약, 마스크 등이다.
  • 이 밖에 휴지와 손난로, 귀마개 등도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 실내화와 과자도 감독관의 판단에 따르고 도시락은 가방에 넣어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4]

[편집] 특별 관리 대상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중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뇌병변장애인[5]등 장애가 있는 수험생이나, 열거되지 않더라도 신체·정신적으로 일반 수험생과 함께 응시하는것이 어려운 수험생은 사전에 신체·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특별관리대상자 신청을 하여 특별관리대상자 자격으로 별도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모든 특별관리대상자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1곳 이상의 별도 시험장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다. 또한, 모든 문제 유형은 '홀수형' 시험지가 배부된다. 시험 문제와 성적은 특별관리대상자끼리만 처리하지 않으며, 일반 수험생과 같이 채점과 등급 산정이 이뤄진다.

특별관리대상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어 특별관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데 있어 일정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시각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의 1.5배를 주고, 점자 문제지를 배부한다. 언어영역 시험과 외국어 영역 시험에는 음성평가자료(문제가 녹음된 테이프)를 제공한다. 21시 10분에 제 5교시 시험을 마친다.
  • 약시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에 20분을 연장, 확대 문제지 제공, 확대 독서기 사용 가능,19시 20분에 제 5교시 시험 종료.
  • 뇌병변장애 수험생: 매 교시 일반 수험생 시험시간에 20분을 연장함. 19시 20분에 제 5교시 시험 종료. 답안지를 수험생의 지시에 따라 적는 자 1명을 배정함.
  • 청각장애 수험생: 언어영역과 외국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
  • 단, 점심시간 및 휴식시간을 단축하여 일반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보장한다.
  • 여기서 열거되지 않은 특별관리대상자는 별도의 시험장,시험실과 '홀수형' 시험지 배부 이외에는 일반 수험생과 똑같이 시험에 응시한다.

[편집] 수능 관련 논란

[편집] 등급제 논란

2008년도 수능부터는 기존의 원점수, 표준변환점수 등이 공개되지 않고, 9개의 등급만이 공개된다. 등급제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등급제가 1점, 2점에 학생들이 매달리는 현상을 완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2점 때문에 등급이 갈리는 문제, 전체 점수가 더 뛰어난 학생이 등급제 상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는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하다. 그리하여 2009학년도 수능에서는 다시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을 동시 표기하는 제도가 부활되었다.

[편집] 수능 지상주의

수능은 애초에 도입될 때부터, 수능지상주의 논란을 불러왔다. 수능으로 인해 대학 입시가 12년간의 학업 성취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수능 '한방'으로 결정된다는 문제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부는 수능의 절대화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수능 외에도 특기적성 관련 선발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했으며, 고등학교 비평준화를 폐지하여 중학교 때부터 수능에 매달리는 현상을 방지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과 논술 등의 반영비율을 높이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2008년부터는 등급제를 도입하여 수능을 '자격고시화'하는 첫걸음을 내딛기도 하였다. 그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단행된 위와 같은 문제들이 수능지상주의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수시 선발생들은 여전히 수능의 영향을 받으며, 정시의 비율은 아직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해법만으로 수능지상주의는 해결되지 않았다. 특기적성만 있으면 대학에 보내주겠다는 이해찬 당시 교육부장관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당시 수능 시험 대상자들에게 비판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의 명문고등학교화(化) 현상 때문에 있으나마나한 상태가 되었다. 내신과 논술의 반영비율을 높인 것은 수능의 부담감을 덜어주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라, 수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면에서도 뛰어날 것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질되었으며, 수능 등급제가 적용되었다고는 하나 1, 2점에 매달리는 현상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수능에 매달리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들에게 자율적인 선발 권한을 주고, 정부가 교육정책을 하나하나 좌지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편집] 주석

  1.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에서 발췌
  2. 수능 표준점수ㆍ백분위 산출법은한겨레신문 2008. 2. 17.
  3.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마지막항 제외
  4.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
  5.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관리대상자 규정에는 맹인,약시,뇌성마비,청각장애,지체부자유로 표기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이를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뇌병변장애인등으로 호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맹인등의 표현은 해당 장애인을 비하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애인복지법의 호칭을 사용한다.

[편집] 함께 보기

[편집] 바깥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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