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총회 2758호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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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총회 2758호 결의안(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758)은 중화민국의 중국 대표 자격을 박탈하고 중화인민공화국에게 부여한 국제연합 결의안으로, 1971년 10월 25일에 결의되었다. 이 결의로 중화민국은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잃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중화민국은 국제연합을 탈퇴했다.
[편집] 결의 내용
2758호(XXVI). 국제연합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합법적 권리의 회복
국제연합총회는 국제연합헌장의 제원칙을 생각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합법적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국제연합헌장의 보장 및 국제연합은 국제연합헌장의 준수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가 국제연합에서의 중국을 대표하고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임을 승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이 가지는 제권리를 회복시키고 국제연합상 중국의 합법적인 대표는 오직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대표임을 인정하며 국제연합과 그 내의 관련 조직을 불법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장제스의 대표를 추방함을 결정한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외부 링크
- (영어) 결의안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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