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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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姦通, 문화어: 부화)이란 결혼한 자와 그 배우자가 아닌 자가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도 하고 관습적으로 금기시하기도 한다. 어떤 사법 체계에서는 간통(infidelity)라는 표현 대신 '결혼에 대한 범죄'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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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정의
간통의 정확한 정의는 거의 모든 법체계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결혼관계가 아닌 성교를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 주에서는 간통이란 어떤 사람이 같이 사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성교를 하는 경우를 뜻하지만,[1] 미네소타 주에서는 결혼한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성교하였을 때 그 남녀 모두 간통죄를 범하였다고 정의한다.[2]
[편집] 처벌
법적인 처벌이 없더라도, 간통은 금기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각 지역의 문화나 종교, 가치관 등에 따라 간통을 보는 시선의 강약은 다르다.
역사적으로 간통을 저지르면 사형을 포함한 엄한 제재를 받아왔다. 유책에 의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어떤 곳에서는 돌로 쳐죽였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간통이 불법이고 형법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적인 영역의 일을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3]
- 형법 제241조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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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편집] 미국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다르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는 법적으로는 최고 징역 2년이나 18개월 정신과치료를 받을 수 있다. 미시간 주에서는 종신형까지 가능하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벌금 10 달러까지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은 거의 사문화되어 실제로 처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없다.
[편집] 캐나다
캐나다에서 간통은 이혼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정의되어 있다. 이혼법 상의 정의는 결혼 이외의 이성간의 관계를 뜻하지만 최근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 되면서 동성관의 성적 관계까지도 간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가 있다.
[편집] 기타
[편집] 주석
- ↑ MinnesNew York section 255.17.
- ↑ =2006§ion=609.36&keyword_type=exact&keyword=adultery Minnesota Statute section 609.36.
- ↑ "서울 북부지법, 간통죄 위헌제청", 《중앙일보》, 2007년 9월 9일. 20070909에 읽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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