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 14연대 반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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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14연대 반란사건 혹은 10.19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2년 전이며 대한민국 정부수립 2개월 뒤인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에서 중위 김지회, 상사 지창수를 비롯한 일련의 남로당 계열 장교들이 일으킨 반란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이승만의 반공주의 노선은 강화되어 갔다.
[편집] 사건진행
당시 여수시 신월리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는 제주도로 파견되어 남로당이 남한단독선거에 반대하여 일어난 봉기인 제주 4·3 항쟁을 진압할 명을 받고 있었으나, 제주도로 가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것은 남로당 계열 장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였다. 거기에다 곧 시행될 예정이었던 군 내부 사찰에 의해 그들이 남로당 출신 장교라는 사실에 의해 문책받을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당시 장교들은 세 가지 대응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이대로 배를 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피하는 것, 두번째는 제주도로 일단 간 다음 그곳을 점거하고 투쟁하는 것, 셋째는 여수시에서 그대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이 중 첫번째는 투쟁 없이 도망치는 비겁한 행위이며, 두 번째는 좁은 섬에서 고립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 번째 안이 최종 채택되었다.
10월 19일 지창수의 명령으로 반란을 일으킨지 불과 네시간 만에 여수 시내의 경찰서와 파출소, 시청, 군청 등 치안기관과 행정기관을 장악했으며, 우익계 인사와 경찰관을 살상했다. 여수경찰서장과 사찰계 직원 10명, 보수우익정당인 한민당 여수지부장, 대동청년단 여수지구위원장, 경찰서후원회장 등을 포함하여 우익계 인사와 그 가족 수십 명이 처형당했다.
여수를 점령한 14연대 반란군 2천명은 그대로 순천시로 이동해 중위 홍순석이 지휘하는 14연대 2개 중대 병력과 힘을 합쳐 오후에는 순천시까지 수중에 넣는 데 성공했다. 반란군은 다음날인 10월 21일에는 인근 벌교, 보성, 고흥, 광양, 구례를 거쳐 10월 22일에는 곡성까지 점령하였다. 이승만 정권은 10월 21일 여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송호성 준장을 반군토벌 총사령관에 임명하고 10개 대대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을 명령하였다.
10월 23일 아침 7시, 진압군의 순천 공격이 시작되었다. 이 때 이미 반란군의 주력은 광양 및 인근 산악지대로 후퇴했으며, 읍내는 경무장한 학생들만이 남아있었다. 4시간 뒤인 오전 11시, 순천은 진압군의 손에 들어갔다. 진압군은 그대로 갈라져 광양 일대의 반군 주력을 섬멸하며 여수를 탈환하기 위한 작전 2단계로 들어갔다. 반군은 여수의 입구인 미평 근처에서 매복, 정규군을 습격하여 사령관 송호성 준장이 철모에 총을 맞고 장갑차에서 떨어져 고막이 터지고 허리부상을 입었으며, 3연대 병력 270명이 전사하였다. 이 사이 반군의 주력은 지리산으로 도망쳤다.
여수는 반군 200여명과 학생 1천여명에 의해 방어되고 있었다. 10월 25일 시내에 대한 박격포 사격으로 시작된 시가전은 이틀동안 계속되었으나 10월 27일 완전히 진압되었다. 이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의 공모자 색출이 시작, 수천여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여순반란 공모자로 몰려서 살해되었다.
[편집] 여순반란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남로당의 지령 없이 돌발적으로 일어난 반란사건이었으며, 남로당은 이 사건의 발발에 적잖이 당황하였으나 반란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남로당에 대한 수사가 강화되었고, 이승만정권의 국가보안법 설립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