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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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제도란 배심원과 판사가 협력해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영미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이며 한국에서 국민 참여 재판이란 이름으로 배심제도 도입이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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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13세기경 영국에서 배심제도가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편집] 종류
[편집] 평가
김상준 판사가 배심제에 대해 평하길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자각하여 국민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 그 자체의 본성과 선한 의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이다. 규범의 진리가 바로 국민과 인간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고 방식과 행동, 생활 양태 그 자체에서 배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접근 방법론이야말로 이 땅에서 법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라고 하였다.[2]
[편집] 바깥고리
[편집] 참고문헌
- ↑ 배심제도관련 보고서
- ↑ 김상준, 미국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ISBN 8973005162)
[편집] 관련문헌
- 권영설, 미국의 배심제도, 미국헌법연구 7호(1996. 7), 미국헌법연구소, 183면.
- 김상준 외 부산영미법연구회 번역, 법관이 빠지기 쉬운 판단의 오류, 법조, 551호(2002.8.), 552호(2002.9).
- 박홍규, 시민이 재판을, 사람생각(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