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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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大砲)는 소방호스 수준의 높은 압력의 물을 뿌리는 장치이다. 화재를 막는 소방을 위해, 또는 경찰이 시위나 다중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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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소방 목적으로의 사용
물대포는 본래 선박이나 물가의 건물에 난 불을 끄기 위한 소방선을 위해 고안되었다.
[편집] 진압 목적으로의 사용
[편집] 미국에서 사용
트럭을 이용한 물대포는 미국에서 1960년 폭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쓰였다. 총기와 최루탄, 진압봉보다는 안전한 진압도구였지만, 미국에서는 이후 새로운 장비등의 개발, 안전성 논란 등으로 인하여 쓰이지 않게 되었다.
[편집] 대한민국 경찰의 사용
서울지방경찰청은 물대포가 경찰 사용 장구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1]
[편집] 사용기준
경찰청 훈령 '경찰장비사용규칙'(전부개정 2006년 8월 22일 훈령 제489호)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2]
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7. 살수차
-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를 15도 이상 유지하여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20m 이내의 근거리 시위대를 향하여 직접 살수포를 쏘아서는 안 된다.
- 다. 살수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물대포운용지침'에 물대포를 직사(直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2] [3]
[편집] 주석
- ↑ "경찰 "물대포 맞고 다쳤다면 거짓말"", 《노컷뉴스》, 2008년 6월 1일. 2008년 6월 2일에 읽어봄.
- ↑ "<경찰, 물대포 사용기준 `위반' 논란>", 《연합뉴스》, 2008년 6월 2일. 2008년 6월 2일에 읽어봄.
- ↑ 2008년 6월 2일 현재 경찰청 홈페이지[1]에서 '물대포운용지침'은 검색되지 않는다
[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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