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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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예비군(大韓民國 豫備軍, ROKRF, ROK Reserve Forces)은 평상시에는 사회 생활을 하다가 유사시에 징집되는 대한민국의 비정규군이다. 크게, 연차에 따라서 동원예비군(1~4년차)과 향토예비군(5~8년차)으로 구분되며, 전역이란 주로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말한다. 적 또는 무장공비의 공세와 대남유격에 대처, 향토방위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961년 12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제정되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당시에는 부대 편성까지 이르지 않았다가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보내서 남북한 관계가 악화된 1968년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2007년부터 훈련보상비가 식대만 지금되던 종전 3,500원에서 교통비 1,800원이 추가되어 5,300원으로 지급되었고 2008년부터는 훈련보상비로 교통비 2000원과 식대 4000원이 책정되어 6000원이 지급되고 있다. 아울러, 동미참훈련의 훈련입소시간이 오전 8시에서 1시간 늦춰진 9시로 조정되며, 퇴소시간도 1시간 늦춰진 오후 6시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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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주요 임무
-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
-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또는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안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과 무장 소요를 진압
- 중요시설 및 병참선을 경비
- 기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업무의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편집] 복무기간
예비군 창설 이후 1988년까지는 전역시기와 관계없이 35세까지 였으나 1989년부터는 33세까지 복무하는 '복무연령제'가 실시되었다. 1994년 이후 부터 현재까지 전역 후 8년동안 복무하는 '복무연한제'가 실시되고 있다.
현재 전역 이후 1년차부터 4년차까지는 동원지정자는 연간 28시간(2박3일 입소), 동원미지정자의 경우 연간 36시간으로 출퇴근 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
5년차와 6년차는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향방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을 합해 연간 2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
[편집] 조직 및 편성
중대장, 소대장등의 직책이 있다. 소대장의 경우 예비군 중에서 선발되며 이 때 장교, 부사관, 사병 출신의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나 이는 중대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소대장으로 임명이 되면 연간 약 1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대체 소집을 통해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이 면제된다.
[편집] 종류
[편집] 동원예비군
1~4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편집] 향토예비군
5~8년차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한다.
[편집] 지역예비군
관할 거주지단위의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직장예비군이 아닌자를 말하며 거주지관할 지방병무청장이 관리한다.
[편집] 직장예비군
직장에 소속되어있는 직원이나 고용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직장장이 관리한다.
[편집] 대학직장예비군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교직원, 고용원중 예비군 편성 대상자를 말하며 대학총장이 관리한다.
[편집] 어민예비군
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동력어선선주 및 승선원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 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말하며 수산업협동조합장이 관리한다.
[편집] 선박예비군
지방해양청직원 및 해양청에 등록된 선박의 선원중 예비군 편성대상자로서 지방해양청장이 관리한다.
[편집] 유형별 훈련
[편집] 동원훈련
- 동원훈련은 전쟁발발시에 예비전력을 동원한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훈련이다.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이 받으며 이날 훈련대상자들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동원부대에서 2박3일간 숙식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다. 다른 훈련들과는 달리 불참시 바로 벌금이 부과된다.
[편집] 동미참훈련
- 동미참훈련은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미지정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3일간 출퇴근하며 총 24시간 받는 훈련을 말한다.
[편집] 향방기본훈련
- 향방기본훈련은 예비군 중 5~6년차 예비군들이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8시간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예비군 훈련을 말한다.
[편집] 향방작계훈련
- 향방작계훈련은 지역 예비군중대에서 전시에 관할지역을 방어하는것을 전제로 하는 훈련으로 예비군 중 1~4년차 동원미지정, 5~6년차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6시간동안 받는다.
- 전반기, 후반기 각각 1회씩 일년에 2회를 받는다.
- 5~6년차 동원지정 예비군은 향방작계훈련 1회를 소집점검훈련으로 대신 받기도 한다.
[편집] 소집점검훈련
- 소집점검훈련은 소속 부대에서 전시를 대비하여 훈련을 받지 않는 예비군의 소집을 점검하는 훈련을 말한다.
- 지역 예비군중대에서는 7~8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전화연락등으로 대체하기도 한다.
- 동원소집부대에서는 소집대상 예비군중 5~6년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참석시 향방작계훈련 1회를 참석한것으로 간주한다.
[편집] 외국의 예비군제도
스위스 남성은 매년 일정기간씩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학교 시험처럼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훈련을 면제받거나 연기할 수 있다.
[편집] 병역 거부자 처벌
예비군 훈련에 불참시 병역법과 향군법에 따라 동원훈련은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훈련은 1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동원훈련의 경우 1회 불참시 즉시 고발된다. 그외의 훈련은 기본훈련, 1차보충, 2차보충 세번의 기회가 있으며 2차보충까지 불참시 고발조치된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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