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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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大統領選挙)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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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선거일 및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의 선거기간은 23일이며[2],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전 70일부터 첫번째로 돌아오는 수요일에 선거를 시행한다.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3]
[편집]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권은 19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된다. 다만 법률상 금치산자,선거법을 위반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자, 금고 이상의 형이 종료·실효되지 않은자등은 19세 이상일경에도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편집] 후보자 등록
두 가지 방법으로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일 경우,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혹은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500인 이상씩, 5개 이상의 시·도에서 총 2,500명에서 5,000명의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다.
선거 기탁금은 5억원이다. 과태료나 불법시설물에 대한 대집행 비용은 이 기탁금에서 부담된다.[4] 후보자가 당선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남은 기탁금은 전액 돌려받으며, 10~15% 사이인 경우 절반을 받는다.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5]
[편집] 기호의 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의석을 많이 보유한 순서대로, 의석이 없는 정당은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정하여 숫자로 기호를 결정한다.
[편집] 투표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한다.
[편집] 당선인의 결정
[편집] 후보가 두명 이상일 때
후보자가 두명 이상일 때에는 유효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한 공개 회의를 통해 선출한다.
[편집] 후보가 한명일 때
후보 등록 마감 시각까지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1명일 때에는 유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만 당선된다.
[편집] 대통령 선거 목록
[편집] 부통령 선거 목록
대수 | 선거일 | 선출방식 | 당선인 | 정당 | 임기 | 법정 임기 |
비고 |
---|---|---|---|---|---|---|---|
초대 | 1948년 7월 20일 | 간선 | 이시영 | 무소속 | 1948년 8월 15일 ~ 1951년 5월 9일 |
4년 | 1951년 5월 9일 중도 사임 |
제2대 | 1951년 5월 16일 | 간선 | 김성수 | 민주국민당 | 1951년 5월 17일 ~ 1952년 5월 29일 |
4년 | 1952년 5월 29일 중도 사임 |
제3대 | 1952년 8월 5일 | 직선 | 함태영 | 무소속 | 1952년 8월 15일 ~ 1956년 8월 14일 |
4년 | |
제4대 | 1956년 5월 15일 | 직선 | 장면 | 1956년 8월 15일 ~ 1960년 4월 26일 |
4년 | ||
제5대 | 1960년 3월 15일 | 직선 | 이기붕 | 자유당 | 미취임 | 4년 | 선거 무효 의결(1960년 4월 26일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