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프락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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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프락치라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실형을 받은 사건으로, 이후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관련 서류가 소실되고 대부분의 피고인이 월북하는 등으로 인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지 않고 종료되었다.
[편집] 경위
- 1949년 3월경, 서울특별시 경찰국으로부터 국회의 동성회·일민두락부 등에 소속된 소장파 의원들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서울지검 장재갑 부장검사와 오제도 검사는 서울시경 최운하 사찰과장을 중심으로 특별사찰반을 편성하여 내사를 개시하였다.
- 1949년 5월 20일, 검찰은 자수한 남로당원 전우겸의 진술을 받아 국회의원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를 구속하였다. 혐의는 남로당과 연계하여 국회에서 프락치 활동을 했다는 혐의였다.
- 1949년 5월 21일, 국회는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이들 의원에 대한 석방결의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184명 투표, 가 88, 부 95, 기권 1)
- 1949년 6월 10일, 월북을 시도한 남로당의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이 개성에서 검거되었다. 검·경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정재한의 음부에서 발견된 암호로 엮어진 문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되었다.
- 이를 계기로 6월 20일부터 다시 수사망을 통해, 6월 21일 국회의원 노일환, 김옥주, 강욱중, 박윤원, 황윤호, 김병회, 6월 25일 국회부의장 김약수, 8월 10일과 16일에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오택관을 구속하고, 8월 16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첫 공판은 1949년 11월 17일에 열렸다. 그러나 노일환 등의 국회의원을 구속하게 된 유일한 증거가 된 여성 특수공작원 정재한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1]. 당시 미대사관 문정관으로 근무하던 핸더슨은 이 사건을 조사·방청한 결과 정재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2].
- 1950년 2월 10일 14차 공판(구형공판)에서 서울지검(오제도·선우종원 검사)은 14명 전원에게 최고 징역 12년형에서 최하 2년형까지 구형되었다. 1950년 3월 14일 15차 공판(선고공판)에서 서울지방법원(사광옥 판사 주심, 박용원·정인상 판사 배심)은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문원·노일환 징역 10년, 김약수·박윤원 징역 8년, 김옥주·강욱중·황윤호·김병회 징역 6년, 오택관 징역 4년, 이구수·최태규·신성균·서용길·배중혁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다.
- 이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심시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탈주하면서 사건이 종료되었다[3].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 의해 석방되었다는 지적도 있다[4].
- 월북하지 않은 유일한 피고인인 서용길은 전쟁 후 무죄를 받기 위해 소송속개를 주장하였으나,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1년 3월 22일 제정)에 따라 백지화된 사건에 더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