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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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석(1986년 ~ )은 대한민국의 대학생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재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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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종교의 자유 소송
강의석은 대광고등학교의 학생이었으나, 2004년 6월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신교 예배를 강요하는 데 반발하여 시위[1]를 한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다.[2] 이에 강의석은 학원을 상대로 퇴학 처분에 무효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이후 그는 8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단식으로 투쟁했고, 학원은 예배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3]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2005학년도 수시모집에 합격했고, 2005년 1월 퇴학 무효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합격이 최종 결정되었다. [4]
2005년 10월, 강의석은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종교 활동을 강요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5]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6]
[편집] 이후
2005년 9월 강의석은 프로 자격을 땄다며 권투를 하겠다고 밝혔다.[7] 권투를 하다 머리를 다쳐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8]
2008년도 1학기를 휴학하고 사람 사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다며 택시운전사를 했으며[9], 4월 말부터는 호스트바에서 일한다.[8]
2008년 5월 9일,일부승소판결을 항소심에서 무효처리.강의석 패소.
[편집] 참조
- ↑ '특정종교 강요' 고교생 1인시위. YTN.
- ↑ '종교자유' 1인시위 고교생 제적. YTN.
- ↑ 김태형, 이계덕. 강의석군 46일째 단식 풀었다 학내 종교자유, 예배선택권 보장 받아. 오마이뉴스.
- ↑ 김남일. 강의석군 퇴학처분 무효판결. 한겨레. 한겨레신문사.
- ↑ 정홍민. 강의석, 종교자유 침해 손배소. 경향신문. 경향닷컴.
- ↑ 김백기. ‘종교 자유’ 주장 강의석씨 손배訴 일부 승소. 문화일보.
- ↑ 강의석군 “이번엔 세계챔피언이 꿈”. 경향신문. 2005-09-19.
- ↑ 8.0 8.1 종교자유 외쳤던 '대광고 강의석', "병역 의무 왜곡된 것": 종교자유 선봉에서 택시기사, 그리고 호스트바에서 일하기까지…. 조선일보. 2008-05-04.
- ↑ 서울대 휴학 택시모는 강의석씨. 매일경제.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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