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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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부(公州府)는 1895년 5월 26일 고종이 칙령(勅令) 제97호, 감영, 안무영과 유수 폐지에 관한 안건(監營按撫營竝留守廢止件)과 칙령 제98호, 지방 제도의 개정에 관한 안건(地方制度改正件)을 반포하면서 대한제국이 신설한 23부 중 하나이다. 고종 33년(고종 건양 원년, 1896년) 8월 4일, 지방제도를 23부제에서 13도제로 다시 개편하여서, 공주부는 폐지된다.
공주부는 현재 대전광역시 지역과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 지역, 그리고 칙령 반포당시 충주부, 홍주부 관할 구역을 제외하고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합친 것과 그 면적이 비슷하다.
[편집] 관할 구역
- 공주군(公州郡) - 부청 소재지
- 연기군(燕岐郡)
- 전의군(全義郡)
- 은진군(恩津郡)
- 연산군(連山郡)
- 석성군(石城郡)
- 부여군(扶餘郡)
- 노성군(魯城郡)
- 옥천군(沃川郡)
- 청산군(靑山郡)
- 문의군(文義郡)
- 회덕군(懷德郡)
- 진잠군(鎭岑郡)
- 보은군(報恩郡)
- 회인군(懷仁郡)
- 영동군(永同郡)
- 황간군(黃磵郡)
- 청주군(淸州郡)
- 목천군(木川郡)
- 천안군(天安郡)
- 직산군(稷山郡)
- 안성군(安城郡)
- 양성군(陽城郡)
- 평택군(平澤郡)
- 진위군(振威郡)
- 진산군(珍山郡)
- 금산군(錦山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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