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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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還穀)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구휼(救恤) 제도 가운데 하나로서, 봄에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게 곡식을 빌려 주고 가을에 되받는 제도이다. 환자(還子) 또는 환상(還上)이라고도 불렀고, 환곡에 관한 일을 환정(還政)이라고 불렀다.
환곡과 비슷한 진휼(賑恤) 제도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19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고려와 조선에까지 이어져 간헐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다가 인조 때(1626년)에 이르러 상설제도로 정착하였다. 이 제도를 상설 시행한 이유는 임진왜란과 그에 뒤 이은 호란으로 말미암아 국가 재정이 황폐해지고 농촌의 삶이 곤궁해졌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7년까지 이어졌다.
환곡을 되받을 때에는 이자를 붙였는데, 처음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6개월 동안에 2할(20%, 연리 40%)였고, 조선 후기에는 6개월에 1할(연리 20%)였다. 오늘날에 비해 다소 고리였으나 가혹한 정도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곤궁한 농민을 구제하려고 시행된 제도였으나 관리가 부패함에 따라 가난한 농민은 춘궁기에 환곡을 얻기가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 환곡의 이자가 높아져 갔다. 결국 봄에 꾸어 가을에 갚되 빌린 곡식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물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이율이 5할(50%)를 넘기는 때에 장리라 불렀으며, 주로 쌀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장리쌀이라는 말도 쓰였다.
[편집] 참고 자료
- 신복룡 (2001년 12월 20일). 〈환곡과 장리쌀〉, 《한국사 새로 보기》, 초판 2쇄, 서울: 도서출판 풀빛, 138~144쪽. ISBN 89-7474-8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