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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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體力檢定)은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과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직업에서 실시하는 체력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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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일반군인의 체력검정
군인의 경우 입대할 때 체력검정을 실시하며 직업군인의 경우 매년 봄에 체력검정을 실시한다. 1.5k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를 실시한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나이에 따라 차등하여 평가한다.
[편집] 윗몸을으키기
2분내에 얼마나 많은 횟수를 하는가를 보며 복근의 근력을 측정한다.
[편집] 팔굽혀펴기
2분내에 얼마나 많은 횟수를 하는가를 보며 어께근육의 근력을 측정한다. 봉을 잡고 몸을 지면과 평행하게 내려서 턱을 봉에 까까이 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편집] 1.5km 달리기
보통 실시전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며 심폐지구력을 측정한다. 종종 실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있다.[1]
[편집] 특전사의 체력검정
특전사의 경우 높은 수준의 체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전사 선발 체력검정의 채점기준과 과목이 좀 다르다. 1.5㎞ 달리기, 10m 왕복 달리기(2회), 20㎏사낭 나르기(100m), 턱걸이, 팔굽혀펴기 (2분), 윗몸 일으키기 (2분)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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