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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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국민들에게 군대에 복무하기 전에 밟아야 하는 절차이다. 대체로 군 복무에 적합인지 부적합인지를 선별하는 절차이다.
목차 |
[편집] 신체 검사
신체 검사는 키나 몸무게 등을 측정하는 징병검사의 한 부분이다.
[편집] 대한민국의 신체 검사 기준
대한민국에서는 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한다.
등급 | 병역처분 | 군사훈련 | 현역복무 |
---|---|---|---|
1급 | 현역 | 가능 | 가능 |
2급 | |||
3급 | |||
4급 | 보충역 | 불가 | |
5급 | 제2국민역 | 불가 | |
6급 | 병역면제 | ||
7급 | 재신체검사 |
- 신체적 결함이 없거나 있어도 현역 복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1급~3급으로 판정하고 현역으로 분류되어 군 복무를 하게 된다. 간혹 소수의 인원이 전·의경 등으로 전환복무를 하거나 병역특례제도의 혜택을 받아 대체복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현역 복무에 지장이 있으나 군사 훈련은 가능하면 4급으로 판정하고 보충역으로 분류되어 대체복무 대상자가 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 현역과 마찬가지로 병역특례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다.
- 신체적 결함이 너무 심해 군사 훈련마저 곤란한 경우 5급~6급으로 판정하고 병역을 면제한다. 이 중 5급은 제2국민역으로 분류되어 민방위 훈련을 받고 전시에 근로 소집된다.
-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당장에 판정을 내리기가 곤란한 경우 7급으로 판정하여 치료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동안 병역을 한시적으로 면제한 후 기간이 끝나면 해당 질병에 대해 재검사를 실시하여 판정을 내린다.
- 키가 너무 큰 농구선수나 키가 너무 작은 사람, 너무 뚱뚱하거나 너무 날씬한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팔다리를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눈이 나쁜 사람 및 장애인은 4급~6급의 판정을 받는다.
[편집] 신체 이외의 검사
징병검사에서는 검사자의 신체 상태 뿐만 아니라 학력 등 검사자의 자질이나 사정도 반영한다.
[편집] 대한민국의 경우
- 중졸 미만의 학력을 가졌거나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실제로 복역한 경우, 고아, 다문화가정, 부친·모친상, 귀화자, 가정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는 제2국민역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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