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어학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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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어학회 사건(朝鮮語學會 -)는 일제가 식민지 한국인의 말과 글을 없애기 위해 1942년 한글연구회인 조선어학회의 회원 및 관련인물들을 강제 연행, 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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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조선어학회
1921년 창립된 '조선어연구회'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는 학회이다. 1941년에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마련, 국어사전 편찬(일제의 탄압으로 광복 후 《큰 사전》 간행) 등 말과 글의 표준화에 주력하였다.
[편집] 발단
- 일제는 한국인들을 압박하기 위해 1936년에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하였다.
- 1938년 조선어교육을 폐지하고, 한국어 사용을 금지,[출처 필요] 일본어를 사용하도록 강요하였다.
- 1941년에는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공포하였다.
[편집] 진행
- 조선어학회는 1942년 4월, 한국어 사전의 편찬을 시작하였다.
- 함흥의 여학교 학생이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일본경찰에 발각되어 취조를 받던 중, 사전 편찬을 담당하던 정태진이 관련되었다는 것이 알려졌고, 이를 빌미로 조선어학회를 독립운동단체로 몰아 관련자들을 구속하였다.
- 1943년까지 33명이 검거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48명이 취조를 받았다.
- 33명 중 16명을 '조선민족정신을 유지한' 내란죄로 함흥형무소에 수감
- 이윤재, 한징 옥중 사망
- 재판 도중 1945년 광복을 맞이하여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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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참고문헌 및 링크
- 한글학회 - 조선어 학회 수난을 당한 분들
- 《한국사》 1권 - 총설, 국사편찬위원회, 2002
- 한국사 전자교과서
- 김석득, Digital 한국학 - 조선어학회사건
- 뉴스비젼 - 이희승, 그와 한글의 발자취,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