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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 - 위키백과

전투경찰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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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찰순경(戰鬪警察巡警)은 대간첩작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현역병 자원을 지원 혹은 차출형식으로 전환복무하여 임용한 경찰관이다. 전투경찰순경은 작전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이른바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이른바 의경)으로 구분된다. 공식적으로 작전전경은 영어명칠을 Combat police 약칭은 CP 의경은 영어명칭은 Auxiliary Police라 하며, 약칭은 AP로 한다.

2007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항의시위를 대비하여 작전중인  전투경찰순경
2007년 3월 한미합동군사훈련 항의시위를 대비하여 작전중인 전투경찰순경

목차

[편집] 설립

1950년 한국전쟁중 빨치산과의 교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지리산 전투경찰대 및 태백산 전투경찰대가 창설되어 운영되었으나 1952년 해산하였고, 1953년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같은 임무로 창설되었으나 같은 해 7월 1일 해산하였다. 이들은 현재의 전투경찰과는 관련이 없다.[1]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 수행 임무를 목적으로 1967년 9월 1일에 창설되었고 의무경찰은 치안업무의 보조 임무를 목적으로 1982년 12월 31일에 창설되었다. [2] 현행 전투경찰은 1970년 12월 31일 공표, 시행된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른 전투경찰대의 설치 목적은 "간첩 및 무장공비의 침투 저지 및 포착, 섬멸 등 대간첩작전과 기타 치안보조"로 되어있다.[3] 한편, 전경이 상관의 명령에 의하여 이른바 ‘의경’의 직무를 도와 시위진압을 하는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4]

[편집] 충원방식과 그에 따른 구분

전투경찰은 충원방식에 따라 육군현역병 입영자 중에서 차출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과 경찰에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임용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이 있다. 전자를 '전경', 후자를 '의경'이라고 한다. 이 둘을 통칭하여 '전·의경'이라 하기도 한다.

[편집] 충원과 배치과정

[편집] 작전전투경찰순경의 충원과 배치

작전전투경찰순경(전경)은 육군 현역병에 입영해 기초군사교육을 수료한 자 중에서 차출하여 임용한다. 충청남도 논산시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현역병자원을 차출해가는데, 2005년 이전에는 각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차출했다. 차출된 자는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중앙경찰학교에서 1주간 교육을 받은 후 각 지방경찰청으로 배치되고 배치를 받은 지방경찰청은 다시 군번순으로 충원소요인원이 적은 중대부터 배치한다.

[편집]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충원과 배치

의무전투경찰순경(의경)은 지방경찰청에 응시원서와 소정의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선발절차를 치른다.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합격률은 높은 편이다. 응시과정중 입영희망일을 제출하는데, 지원한 후 이른 시일내에 입영할 수 있다. 이것이 의경에 지원하는 큰 이점으로 꼽힌다. 교통의경은 선발과정중 따로 인원을 차출하여 선발한다.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중앙경찰학교에서 1주간의 교육을 받은 후 중앙경찰학교에서의 교육성적순으로 교육생이 희망하는 지방경찰청에 배치된다. 지방경찰청은 다시 교육성적에 따라 충원소요인원이 적은 중대부터 배치한다.

[편집] 조직체계와 규모

전투경찰의 조직체계는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와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는 교통관리나 사무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경찰기관 직속인 경우는 그 수효가 적으며,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동부대 소속인 경우는 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부대인 경우와 경찰서 소속 기동부대로 나뉘어진다. 지방경찰청 소속인 경우는 지방경찰청 경비부서 아래 기동단 혹은 기동대 예하 부대이다. 기초 부대단위는 중대이며, 이 위에 기동대, 기동단이 있는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기동단은 여러 기동대를 통할하는 조직이며,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중대가 시위진압에 투입되지만, 시설경비나 교통관리를 전담하는 중대도 있다.

경찰서 소속 기동부대인 경우는 전경으로 구성된 '5분타격대'와 의경으로 구성된 '방범순찰대'가 있다. 5분타격대는 관내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으로, 실제로는 청사경비나 사무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방범순찰대는 중대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관내 순찰활동 등을 하며, 기동부대와 같이 시위진압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다.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은 중대, 대대, 경비단 형식으로 조직되어 있다.

소대장은 경위, 소대부관은 경사 혹은 경장이 맡는다. 중대장은 경감, 기동대장은 총경, 기동단장은 경무관이 맡는다.

전투경찰의 규모는 2004년 7월말 기준으로 경찰 인력 147,805명(2004년 기준) 가운데 경찰관은 93,265명(63.1%), 의무경찰 32,435명(21.9%), 작전전경 18,174명(12.2%)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5] 2006년까지 전투경찰 출신자는 50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6]

[편집] 인사와 신분

전투경찰의 복무기간은 육군과 동일하며, 다만 계급명칭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한다. 전경의 계급장은 무궁화 봉오리 아래 막대표시로 계급을 구분한다. 의경은 이러한 계급장구분없이 무궁화 봉오리 1개짜리 계급장을 부착하는데, 행정상의 계급승진은 전경과 동일하다. 육군의 부사관과 같은 개념으로 '특경'계급이 있고 보수월액까지 정해져있지만 실제 특경계급으로 복무하는 전투경찰은 없다.

전투경찰의 신분은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는 기간동안 경찰관이며 군인이 아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소정의“경찰공무원”에 해당한다.[7]

복무기간이 만료되면 전환복무가 해제되어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역증을 받고 예비역 육군 병장(혹은 전역조치 당시의 계급)에 편입된다.

[편집] 전시운용

[편집]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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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구타 및 가혹행위

수차례 자살과 탈영사건으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고 경찰지휘부도 이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듯 보였으나, 여전히 구타 및 가혹행위 사례는 없어지지 않고있다. 시위진압시 긴장감을 조성하여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훈련·출동시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자체사고, 임무수행 등에 있어 상부로부터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혹은 군기가 빠졌다는 판단이 들 경우에 소대 혹은 중대고참에 의해 소위 '깨스'라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하기도 한다. 시위진압에 나서지 않는 중대에서도 자체 군기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구타 가혹행위가 이루어진다. 경찰조직에서 전투경찰 지휘관은 부차적인 임무에 속하며, 지휘관은 그 자리를 단지 한번 지나가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대원들을 관리하는데 무관심할 수 밖에 없는 환경에 있다. 때문에 훈련은 물론 임무수행에 대한 통제까지 대원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구타 및 가혹행위는 지휘관의 무관심속에 묵인되며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구타 및 가혹행위문제는 대민접촉이 잦고 법을 집행한다는 전투경찰의 임무특성상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에 그 문제는 심각하다.

[편집] 과도한 근무시간과 복무환경

전투경찰은 일정한 일과표 없이 치안상황에 따라 매일 근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규칙한 생활에 시달리고 수면시간도 부족하다. 또한 중대 정원이 부족하여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며, 근무부담이 가중된다. 내무실은 대부분 2층침상으로 되어있어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 사생활보장면에서 열악하고 스트레스를 더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구타 및 가혹행위, 부상과 자살로 이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편집] 지휘관의 자질미달

전투경찰 지휘관에 대해 대원관리와 작전수행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보직 형식으로 전투경찰 지휘관으로 배치받는다. 때문에 대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타·가혹행위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근래에 들어 구타·가혹행위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지휘관의 자질향상보다는 지속적인 언론보도로 인한 여론의 압박이 더 큰 요인이다. 도리어 자신의 인사에 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 사소한 소원수리나 고발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중대해체·영창입창 등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등으로 전투경찰의 기강을 심각히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고있다.

[편집] 문화 속의 전투경찰순경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시위장면을 연출할 때 등장하기도 한다.

의경은 영화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 주인공 범수역할로, 또 영화〈허브〉에서도 교통경찰로 나온 적이 있다. 절대다수의 의경이 기동부대에 배치되어 있고 교통부서 소속은 드물다는 점에서 의경의 근무현실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만화에는 네이버 웹툰에서 작가 조석(JS)이 〈마음의 소리〉라는 만화를 연재하며 작전전경 복무경험을 자주 그리고 있다. 이것은 2007년 6월에 으로 출간되었다.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주석

  1. 사이버 경찰청의 연혁
  2. 대한민국 전의경 공식 사이트
  3. 국회 법률 데이터 전투경찰대설치법
  4.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244 판결
  5. 2004년도 국정감사 자료(경무기획국에서 국회 심재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중에서 발췌.
  6.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기동경찰,” 제105호(2006.7.31.)
  7.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25414 판결

[편집]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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