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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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당포(典當鋪, 또는 전당국, 典當局, Pawn Bank, 문화어: 편의금고)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 금전을 빌려주는 곳이다. 사채업의 일종이며 최근에는 캐싱(Cashing)이라는 용어를 상호에 쓰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따로 대부업이 없고 부자를 찾아가서 빌리는 형태의 사금융의 형태였었다. 1894년 청일전쟁이후에 일본인이 한국에 들어와 전당포 형태의 사채업을 시작하였다. 이후에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를 모방하여 조합의 형태로 전당포를 설립하였다. 구한말시대와 일제시대에는 일반 서민이 신용으로 금전을 빌리는 것이 대단히 힘들었다. 그것은 당시의 개인이 금융기관의 대부조건을 만족시키기 힘들었기 때문이였다. 전당포는 특히 도시의 서민들 사이에서 필요할때 돈을 빌려 쓸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였다. 하지만 높은 이율은 전당포를 고리대금의 대명사로 여겨지게끔 하였으며 강도들의 주요 범죄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자본이 조선을 침탈하는 창구구실을 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전당포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부동산의 담보도 취급하였다. 1909년 경기도에는 152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1] 전당포의 사업에서 질이란 고객의 물건을 전당포가 감정하여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를 말하는 용어이며, 전물(典物)은 맏긴 물건이다. 물건을 전당포에서 구매하여 소유권을 옮기는 매입을 하기도 했다. 또한 매입한 물건을 판매하기도 한다. 세월에 따라 전당포의 인기 품목은 바뀌었는데 1970년대에는 트랜지스터 라디오나 텔레비젼이 인기였고 1980년대에는 비디오플레이어, 컴퓨터등이였다. 귀금속등은 아직도 인기품목이며 최근에는 명품 패션이 주종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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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역사
- 1898년 (고종, 광무2년)에 법률1호 전당포법을 제정하였다.
- 1947년에는 4곳의 공설전당국이 설립되어 운영되었다.1955년에는 년간 3만명에게 1억환을 대출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1년 생긴 전당포 영업법에 따라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법률은 1999년 폐지되어 누구나 신고만 하면 전당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2] 대출금의 이자는 대부업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5.5%를 넘을 수 없다.
[편집] 참고 자료
- 개항 후 대차 관계 및 이자에 관한 연구(II) - 민간 식리의 형태와 이자를 중심으로, 서길수, 국제 대학,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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