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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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경제학
경제학에서, 자본(資本)은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축적된 부 즉 많은 양의 화폐나, 토지·공장과 같이 생산의 밑거름이 되는 생산 수단을 말한다.
[편집] 법학
상법학에서, 자본(영어: stated capital, 독일어: Grundkapital)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자본은 원칙적으로 사원(社員)의 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일정한 기금인 수액(數額)이며, 회사재산을 회사에 보유시키는 최소한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1]
자본은 회사·주주·회사채권자의 입장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뜻을 갖는다.
회사에 대하여는 성립의 기초가 되며, 존속중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의 재산만이 회사채무의 담보가 되고 자본은 그 담보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1] 인적회사처럼 사원의 구성만으로는 성립할 수 없고 목적사업을 위한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그 성립이 가능하다. 성립 후 사업의 계속중에도 이익의 처분 기타 재산관리의 규점적 기준이 된다.
주주에 대하여는 출자액을 뜻하며 책임의 한계를 뜻한다. 한편 주주는 보유주식을 통하여 회사재산을 경제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하며 법적으로 각종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와 같은 권리의 크기는 주식의 소유를 통한 각자의 출자가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회사신용도의 공시적 기능을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질 뿐이므로 회사채권자에게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재산이란 것은 증감변동이 심하고 결산기 이외에는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자본은 증감절차를 밟기 전에는 불변이고 회사가 보유하여야 할 기준재산이므로 자산을 토대로 회사의 대강의 신용을 짐작할 수 있으며, 또 결산기에는 자본을 기준으로 이익 또는 손실이 산출되므로 수익성의 현황이나 전망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2]
대한민국 상법 제451조 규정에 대한 예외로 상환주식의 상환(대한민국 상법 제345조)과 주식의 이익소각(대한민국 상법 제343조 단서)이 있다.(→상세한 것은 주식 참조)
자본은 이익배당의 결정에 있어서의 공제액(控除額)이 되고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462조 제1항 1호) 이리하여 자본액은 공시의 필요에서 등기사항으로 되어 있다.(대한민국 상법 제317조 2항 2호)
[편집] 주석
- ↑ 1.0 1.1 손주찬 [1974년 4월 20일] (1991년 12월 15일). 《상법 (상)》, 第5訂增補版, 서울: 박영사, 497. ISBN 8910501243.
- ↑ 이철송 [1984년 6월 25일] (2000년 3월 6일). 《회사법강의》, 第8版, 서울: 박영사, 161~162. ISBN 891050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