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일사부재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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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조항
- (용어정의) '제안'이라 함은 위키백과 프로젝트 문서의 제안을 뜻하며 '토론'이나 '컨센서스'는 문서나 위키백과:사랑방 또는 위키백과:관리자 요청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을 뜻한다.
- '토론'과 '컨센서스'는 일반적 의미의 제안이 아닌 사용자간의 의견 나눔(예시:토론:스페인/보존문서1)에 한정해서 사용한다.
- (적용대상) 이 문서는 위키백과에서 거부되는 모든 제안에 대해 적용한다.
- 또한, 부결된 토론이나 컨센서스의 변경을 요구할때도 이를 적용할수 있다. 그러나, 이 때에는 다수 사용자들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때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제한기간) 1회 부결된 제안은 최소 3개월간 재의를 할 수 없다.
- 2회 이상 부결된 제안은 6개월간 재의를 할 수 없다.
- (확대해석 금지) 단, 이 문서가 부결된 토론과 컨센서스에 대해 부정하는건 아니다. 얼마든지 토론과 컨센서스를 개진할수 있되, 제한기간 동안 재통과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는 뜻이다.
- (효력의 발생) 이 문서는 통과되는 즉시 거부되는 모든 제안에 적용된다.
- 단, 이 문서는 소급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 (다음의 문장은 현재 새롭게 삽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토론란에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단, 이 내용은 언제든지 컨센서스의 진행에 따라 바뀔수 있습니다.) (근거의 필요와 재의의 적부 심사) 제한기간 후에도 기존의 부결 판정에 대해 반박할 근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때는 재의(再議)를 요구할수 없다.
- a안)먼저, 부결 판정에 대해 반박할 근거에 대해 모든 사용자들이 토론 없이 바로 투표로 재의의 적부를 결정한후 '찬성'일 경우에는 새로운 재의를 허가하며, '반대'일 경우에는 새로운 재의를 허가하지 않는다.
- b안)소수의 인원(3명 정도)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 등을 설치한 뒤 이 곳에서 재의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 b-1안)정족수 3인의 '재의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3인은 재의의 적부를 심사하되, 2인이상이 '찬성'할시 재의를 허가하며, '반대'일 경우에는 새로운 재의를 허가 하지 않는다. 재의심사위원회에 대해선 위키백과:재의심사위원회를 참고하라.(b안이 선택될시 새로운 의견을 만들 예정.)
- b-2안)현재 제안된 상태인 위키백과:중재위원회에 이에 대한 판단을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