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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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을 담은 문서는 유서 또는 유언장이라 한다.
[편집] 유언 제도
유언 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로서 발전해온 것이며, 유언자가 남긴 최종의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유언은 재산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나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며, 신분상의 유언 사항인 인지의 경우에도 대부분 물질적인 것, 즉 상속이나 부양의무와 관련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도 법률행위자유의 원칙과 마찬가지로 “유언 자유의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1]
[편집] 주석
- ↑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1677쪽.
[편집] 함께 보기
-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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