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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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副統領, Vice president)은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일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관직이다.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사임하는 등 직책을 더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한다.(대통령직을 승계하게된다.) 대한민국에서는 1960년부터 부통령 제도를 폐지하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 부통령은 국무총리와 달리 미리 정해진 임기가 있다. 이 임기는 신임 투표 등이나 의회에 의해 바뀔 수 없다. 그러나 부통령이 중요 범죄에 가담했을 경우 탄핵 등의 절차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타이완(대만)에는 부총통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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