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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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大韓民國大統領職引受委員會)는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의 원활한 인수를 위한 업무를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30일까지 존속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안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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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용어
- "대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으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당선자(當選者)라는 표현을 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이명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그 요청을 거절하였다.
- "대통령직"이라 함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편집] 업무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집행한다.
-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을 파악하고,
-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며,
-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를 준비하고
- 그 밖에 대통령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한다.
[편집] 구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원은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다.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위원장 1인
- 부위원장 1인
- 24인 이내의 인수위원
[편집] 사례
인수위는 통상적으로 1만㎡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 1개월 뒤에야 정권인수에 나섰다.
- 1992년 김영삼 대통령 당선인은 6일 만에 인수위를 출범하였다. 여의도에 있는 민간 건물을 사용했다.
-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은 외환위기로 인해 8일만에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다.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건물을 사용했다.
-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11일 뒤 인수위를 출범시켰다. 서울 종로구 도렴동의 현 외교통상부 청사 4-6층까지 3개 층을 사용했다. 경비는 9억9천만원이 책정되었다.
-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7일 뒤 인수위를 서울 삼청동의 금융연수원에서 출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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