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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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조치(緊急措置)는 유신 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를 말한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유신정부는 긴급조치를 이용하여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학생 운동과 국민을 탄압하였다.
- 긴급조치 1호(1974. 1. 8)
긴급조치 1호는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발의·제안 또는 청원하는 행위와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였다. 또한 이 조치에 위반하는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하는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조치하였다. 이를 위반한 자는 민간인이라도 비상군법 회의에서 심판·처단하였다.
- 긴급조치 2호(1974.1.8)
긴급조치 2호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자를 심판하기 위한 군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다.
- 긴급조치 7호(1975.4.8)
긴급조치 7호는 고려대학교에 대한 휴교를 강제하였으며, 위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였다. 군 병력의 사용이 허용되었으며,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수색할 수 있게 되었다.
- 긴급조치 9호(1975.5.13)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와 집회·시위 또는 신문·방송·통신 등 공공전파 수단이나, 문서·도서·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금하였다. 또한 학생은 어떠한 집회·시위나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당하였으며, 국민은 어떠한 의사표현이나 표현물의 제작은커녕 소지조차 금지당하였다. 또한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단체나 사업체는 휴업·휴교·해산이나 폐쇄되며, 위반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 군대를 동원할 수 있었다.
박정희 암살 후 1980년에 시행된 개헌에서 대통령 비상조치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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