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니콜라오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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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콜라오 1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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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니콜라오 1세(라틴어: Sanctus Nicolaus I, 이탈리아어: Papa Niccolò I)는 제105대 로마 교황(재위: 858년 4월 24일 - 867년 11월 13일)이다.
니콜라오 1세는 로마 태생으로 아버지 테오도루스는 국가공무원이었고 교황 레오 4세에 의해 부제가 된 후 교황 베네딕토 3세에 의해 로마 교회에서 근무하다가 교황 베네딕토 3세가 선종하자 새 교황으로 선출되어 프랑크 왕국의 황제 루트비히 2세의 임석 아래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즉위하였다. 재위 중 교황의 권위를 격상시키려고 노력하였으나 교회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862년 4월 29일 아헨의 지방 공의회는 로렌의 왕비 토이트베르가의 거절을 정당화하고 863년 6월 메츠에서 개최된 지방 공의회는 교황 사절들의 임석하에 로렌의 왕 로타르 2세가 발트라다와 재혼하는 것을 승인하였으나 니콜라오 1세는 뇌물이 거래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결정을 번복하고 참가했던 고위 성직자들을 파문하였다. 이 행위는 863년 쾰른의 귄터와 트리어의 토이트가우트 대주교들이 니콜라오 1세에게 공격을 가하는 원인이 되었으나 니콜라오 1세는 그들을 파문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다. 로렌의 왕과 왕비가 865년 공적으로 화해하였다고 해도 니콜라오 1세는 왕이 왕비를 확실히 데리고 있는지 증거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에 개입한 니콜라오 1세의 의도는 군주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윤리를 잘 지키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황의 세속권 행사를 분명히 보여주려는 데 있었다.
니콜라오 1세의 사목권 행사는 862년 랭스의 대주교 힝크마르와 그 대교구에 속한 여러 교구의 주교들에 의하여 수아송 교구의 주교 로타드가 파직된 사건에 개입하여 칙령을 반포하고 865년 1월 그를 주교직에 복귀시킨 일이다. 니콜라오 1세는 이 사건에서 교황직에 광범위한 권위를 부여한 위법령집을 언급하였다. 파직된 성직자 울파드의 사건을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866년에 개최된 수아송 지방 공의회의 이의 신청은 니콜라오 1세로부터 반대를 받았으나 니콜라오 1세는 점차적으로 힝크마르의 설명을 만족스럽게 보았다. 이 사건들은 라벤나의 대주교의 퇴위와 더불어 서유럽 교회에 대하여 강력한 교황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863년 이후 모라비아 선교를 위한 비잔티움 제국의 선교사 성 키릴로스와 성 메토디오스가 니콜라오 1세의 초청을 받아 로마를 방문했다. 858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이그나티오스가 강요에 의해 사직하고 후임자 포티우스가 보낸 서신에 대하여 니콜라오 1세는 860년 9월 25일 사절단을 파견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게 하였다. 86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지방 공의회가 포티우스를 승인하자 로마에서 개최된 지방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865년 9월 28일 니콜라오 1세는 사절단을 불가리아에 보내어 포티우스에게 엄격한 주의를 주면서 새로운 심사 가능성을 제시하다 불쾌해진 포티우스는 867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지방 공의회를 열어 니콜라오 1세를 퇴위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니콜라오 1세의 선종으로 일단 이 사건은 종결되었으나 동방 교회와의 분열은 영원한 긴장 상태로 남게 되었다.
전 임 베네딕토 3세 |
제105대 교황 858년 4월 24일 - 867년 11월 13일 |
후 임 하드리아노 2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