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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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정(敎職課程, Curricula for Teaching Profession)은 전문직인 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수적인 기본 교육과정을 말한다. 교직적 이해와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교육적 철학(哲學), 교육사(敎育史), 교육의 사회학적 기초, 인간의 인지적 · 신체적 · 감성적인 성숙단계와 교육행정 및 법규의 이해, 학급의 경영, 교육과정의 이론과 교육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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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대한민국의 교직과정
[편집] 교직과정 이수의 대상
한국의 교직과정은 초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대학교와 중등교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반대학의 학생들도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학생은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복수 · 부전공에 의해 해당 중등 과목의 교원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초등교원은 공통적인 부분에 각과 교육과 자기의 특수연구분야를 이수하며, 중등교원은 자기 전공분야의 교과교육 · 교재연구법 분야를 이수해야 한다. 총합 20학점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편집] 교직과정의 내용
한국의 교직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목으로 개설된다. 단, 교과의 제목은 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편집] 교직 이론
교직이론은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분야이다. 각 2학점 씩 총 1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 교육사
- 교육심리학
- 교육과정 · 평가
-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 교육사회학
- 교육방법 · 교육공학
- 교육행정 · 교육경영(학급 경영)
- 학생상담 · 진로지도
[편집] 교과교육
교과교육은 각 과목의 교육론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각 2학점 씩 총 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 교과교육론
- 교과 교재연구 · 지도법
- 논술지도
이 외에 교직과정에 교육실습이 포함된다. 2학점으로, 교직과정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이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다. 그러나 사서교사의 경우 교과교육론 대신에 교사론을, 교과 교재연구 · 지도법 대신에 교육연구법을, 교육실습 대신 사서실습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다.[1]
[편집] 주
- ↑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제 12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