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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 - 위키백과

강화도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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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 조약(江華島條約)은 1876년 조선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며, 조일수호조규 또는 병자수호조약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본은 자기들이 도발한 운요호 사건을 트집잡아 1876년 2월 조선에 군함과 함께 전권대사를 보내 협상을 강요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도 국제관계의 대세에 따라 수호통상 관계를 맺기로 하고 신헌(申憲)을 강화도로 파견, 일본사신 구로다 기요다카(黑田 淸隆)와 협상케 한 결과 두 나라 사이에 수호조약이 맺어졌다.

목차

[편집] 조약 항목

<제1관>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과의 평등권을 보유한다.

<제2관>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두에 수시로 사신을 조선국 경성에 파견하여 예조 판서와 직접 만나 교제 사무를 상의하며, 해당 사신의 머무는 기간은 모두 그 때의 사정에 맡긴다.

<제3관> 이후 양국 왕래 공문은 일본은 그 국문을 사용하되 10년간은 따로 한문 역본 1통을 첨가하고 조선은 진문을 사용한다.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진에는 일본 공관이 있어 오랫동안 양국 인민의 통상 구역이 되어 있다. 이제 마땅히 종전의 관레와 세견선 등의 일을 혁파하고 새로 만든 조약에 의거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조선국 정부는 따라 제5관에 기재된 2개 항구를 열어 일본국 인민의 왕래 통상함을 들어주어야 한다. 이곳에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 혹 이곳에 거주하는 조선 인민의 가옥을 임차함에 있어서도 각기 그 편의에 맡긴다.

<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 중 통상에 편리한 항구 2개처를 택하여 20개월 이내에 개항한다.

<제6관> 이후 일본국 선박이 조선국 연해에서 혹 태풍을 만나거나 혹 땔감과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에 도달하기가 불능할 때에는 연안의 어떠한 항구에라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선구를 보충, 수선하며 땔감 등을 구입하도록 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곳의 깊고 앝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

<제8관>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 지정 항구에 시의에 따라 일본국 상민을 관리하는 관원을 설치할 수 있다. 만약 양국이 교섭할 안건이 있을 때에는 그 곳 지방 장관과 만나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니 피차의 인민은 각자 임의에 따라 무역을 하며, 양국의 관리는 조금도 이에 간여하지 못하며 제한 금지도 못한다. 만약 양국의 상민이 서로 속이거나 임차한 것을 보상하지 아니할 시는 양국 관리는 포탈한 상민을 나포하여 보상하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보상하지는 않는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항구에 재류 중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과의 교섭에서 일어난 것이면 공평하게 조선국의 사판에 돌아간다.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의거하여 처단하되 조금이라도 범죄를 비호해서는 안 되며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결하도록 힘써야 한다.

<제11관> 양국은 이미 통호하였으므로 따로이 통상 장정을 만들어 양국 상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마땅하며, 또한 현금 의립한 각 조관 중에 다시 세목을 보완 첨가하여 조건에 준조함에 편리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지금부터 6개월 내에 양국이 따로 위원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 파견하여 정하게 한다.

<제12관> 위에서 의정한 11관의 조약은 이 날부터 준수한다. 양국 정부는 이를 변혁할 수 없으며, 영원히 신의를 가지고 준수하여 화의를 돈독히 한다. 이를 우해 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국이 위임한 대신이 각각 조인하고 상호 교부하여 빙신으로 삼는다.

[편집] 조약에 대한 평가

모두 12개조로 된 수호 조약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제1조)고 했지만, 이는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정함으로써 일본의 조선침략을 쉽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수호조약은 그 밖에도 부산, 인천, 원산항의 개항, 개항장 안의 조계 설정, 영사재판권의 인정 등의 조항이 명시되어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의 속셈을 그대로 담고 있다. 또한 조선국 연해의 도서 암초는 종전에 조사를 거치지 않아 극히 위험함에 일본국 항해자로 하여금 때에 따라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용하고 그 곳의 깊고 앝음을 살펴 도지를 편제하게 하여 양국 선객에게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도모하게 한다.(제7관)고 했지만 이 또한 식민지배를 위한 해양조사의 속셈을 담고있다. 이 강화도 조약에 따라 1876년 7월 다시 일본과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장정(조일통상 잠정협약)을 조인하였고,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를 파견하였다.[1] 또한 일부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방곡령에 대한 것도 있다.

[편집] 함께 보기

[편집] 주석

  1. 김삼웅 (1995년 7월 1일). 《친일정치 100년사》. 서울: 동풍, 35-36. ISBN 97889860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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