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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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왕(親王)은 황제의 아들이나 형제 가운데 왕으로 책봉 받았으나 봉토를 받지 못한 이를 가리킨다.
[편집] 내용
황제의 아들 중 적자, 이중에서 장자인 적장자를 황태자로 봉하며, 그 이외의 아들들, 즉 황후가 난 적자는 봉토를 내리고 왕에, 귀비나 다른 후궁들이 난 서자에게 친왕의 작위를 내렸다. 시대에 따라서는 황제의 아들뿐만 아니라 형제에게도 친왕의 작위를 내렸으며, 또한 모든 황자에게 봉토를 내리지 않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일본 천황의 아들 중 황태자 이외의 남자 황족에게 사용되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황제국인 대한제국과 청나라 등에서 사용되었다. 여자에게는 친왕의 칭호 대신에 공주의 칭호가 부여되는 게 통례이나, 일본에서는 독특하게 내친왕의 칭호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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