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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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집회( - 集會)는 시민들이 광장 등에서 촛불을 들고 벌이는 집회이다.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세계 각 곳의 촛불 시위(영어: candle demonstration)는 보통 비폭력 평화 시위의 상징이며, 침묵 시위의 형태를 띤다. 대표적인 것으로 1988년 체코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Bratislava) 촛불 시위가 있다.
대한민국에서의 촛불 집회는 국내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1] 문화행사 등은 이의 예외로 허락하고 있는 조항[2] 을 이용하여 특수하게 이루어지는 집회 형태의 활동이다. 한국의 촛불 집회는 1992년 한국 경제 신문사에서 운영하던 코텔이 하이텔로 바뀌면서 유료화 정책을 폈을 때 어느 코텔 유저의 제안으로 일어난 것을 그 시초로 보며,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을 추모하기 위해서 오마이뉴스의 김기보 시민기자(아이디 '앙마')의 제안으로 2002년 11월 30일부터 일어난 촛불 집회가 가장 유명하다.
촛불집회는 시각적 효과가 크고, 일과를 끝낸 시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며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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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위법성 논란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촛불 집회의 위법성 논란을 다룬다.
[편집] 촛불 집회
대한민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상 일몰 후에는 집회가 금지되어 있음[1]을 이용해 문화제 등의 명목으로 촛불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제는 노래 등에 대한 대중공연의 형식이 가능하며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어느정도의 의사표현은 경찰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편집] 도로 행진
도로 행진과 같이 촛불집회에서 벗어난 활동은 집시법에 의해 처벌되어 왔다. 이는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 사건 추모 집회 처벌에서 잘 나타난다.
이 집회는 처음에는 희생된 두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미국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반미운동으로, 또 이라크 파병 반대 운동으로 그 성격이 변해갔다. 이후 미군장갑차 여중생살인사건 범국대책위원회 집행원장 김종일이 기소되었고, 대법원은 사전신고 없이 집회를 기획하여 열고 도로 점거와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미운동의 성격을 띤 촛불집회를 단순한 추모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에 신고해야 했으며, 도로를 점거하거나 일몰 후에 벌어지는 집회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08년 미국소 수입 협상 반대에서는 종전과 같은 촛불 집회는 계속 허가해 주고 있으며, 쟁점이 되는 것은 도로 행진이다. 원칙적으로 2003년 12월 개정된 현재의 집시법에서는 도로 행진이 가능하며, 도로 교통에 혼잡을 줄 수 있으면 금지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3] 경찰은 도로 행진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였으며, 무력 충돌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러나 극소수 시위대의 폭력적인 시위 행위도 문제가 되고 있다.
[편집] 유명한 촛불 집회
[편집] 체코
[편집] 한국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촛불 집회중 유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992년 코텔 유료화 반대 집회[4]
-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추모 집회
- 2004년 4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반대
-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 2004년 11-2월 국가보안법 반대 시위
-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편집] 참조
- ↑ 1.0 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 ↑ 같은 법 제15조,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冠婚喪祭) 및 국경행사(國慶行事)에 관한 집회에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한겨례 2004년 5월 2일자. 개정 이전의 집시법은 통제인이 있으면 도로 행진을 금지할 수 없었다.
- ↑ "PC통신, 인터넷기반 `부활의 변신`모색", 《문화일보》, 2003년 8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