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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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목차 |
[편집] 의의
증여는 계약으로서, 증여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상대방인 수증자에게 수여할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1] 증여가 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대한민국 민법 제1074조 이하)와 구별된다.
[편집] 연혁
로마법에서는 증여를 제한하였다. 즉 수증자를 제한하고 또한 엄격한 방식을 갖추어서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게르만법에서는 증여가 존재하지 않았다. [2] 독일 민법(518조), 스위스 채무법(243조), 프랑스 민법(931조), 대한민국 민법(제544조), 영미법 등에서 증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편집]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법은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대한민국 민법 제544조).
[편집] 영미법
영미법에서 증여에 대해서는 Gift라는 용어가 쓰인다.(→선물 (법))
[편집] 성립
증여계약은 수증자의 급부의무 없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재산권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그 대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증자가 의무를 부담하거나 기타 부담을 진다고 하더라도 대가(對價)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무상성(無償性)이 인정된다. 권리의 양도, 채무면제 및 노무제공 등도 증여의 목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반드시 증여자 자신의 것일 필요는 없다. [3]
미성년자의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는 미성년자의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행위"로서 완전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4]
[편집] 특수한 증여계약
- 이 부분의 본문은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부관(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 정기증여(定期 贈與)
- 사인증여
- 이 부분의 본문은 사인증여입니다.
사인증여란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한다.
[편집]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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