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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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위키백과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해결하고 편집금지 등의 중재 행위를 하는 한국어 위키백과 내의 조직입니다. 중재위원회는 분쟁 해결 방법의 최후의 단계에서 분쟁 당사자 모두의 요청이 있거나 규정된 상황일 때만 개입할 수 있으며, 아직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인정하는 공권력이며, 분쟁의 해결을 위한 여러 권한을 가집니다. 여기에는 심각한 편집 방해 행위를 일으키는 사용자의 기여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중재위원회의 결정 중 차단 등 관리자 권한이 필요한 것의 집행 명령권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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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임무
중재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중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분쟁 당사자가 모두 개입을 바라거나 정책에 규정된 상황이 아닌 한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편집] 중재위원
중재위원은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중재위원의 수는 아무리 적어도 3명은 되어야 하며, 15명을 최대로 합니다.
[편집] 선임
중재위원은 관리자 피선거권을 가진 누구든 유권자 두 사람의 추천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신임 투표에서 관리자 선거 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동의를 얻으면 중재위원으로 선임됩니다. 중재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하고 싶을 경우 재신임 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유권자의 편의를 위해서 최대 3개월까지 투표를 미뤄서 한꺼번에 개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휴면한 중재위원은 자동 제명되어, 새로운 중재위원이 선임되는 즉시 퇴임해야 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기간은 당연히 제외됩니다.)
[편집] 중재위원의 권한과 의무
중재위원 개개인은 보통 사용자와 같으나, 중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분쟁의 확대를 막기 위해 약간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는 관리자 역시 가지며, 일부는 중재위원만의 권한입니다.
- 체크유저 조사 요청권.
- 단기 문서 잠금 요청권. 관리자는 요청을 확인하는 즉시 문서를 잠가야 합니다. 잠금 기간은 최대 48시간이며 토론 문서는 잠글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에게 잠금 권한을 줄 수 있다면 잠금 권한으로 대체합니다.)
- 중재위원회의 표결에서 의견 제시 보류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보류된 표는 정족수 계산에서 아예 제외시키고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중재위원이 사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 자신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도 중재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자세한 보류 가능 시점과 방식은 각 중재 절차에 명시합니다.)
중재위원은 어떤 분쟁에도 자신이 최종 '해결사'로서 개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소에는 최고 수준의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가 아닌 한 사용자의 차단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없으며, 편집 분쟁에 끼어들어서도 안 됩니다. (기여 도중에 휘말려 분쟁 당사자가 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 분쟁이 중재 대상이 될 경우 중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편집] 중재위원회의 권한
중재 절차에 따른 판결 및 판정은 사용자 전체의 총의에 반하지 않는 한 지침에 준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1/3 또는 3명 이상의 중재위원이 모여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관리자 권한 회수안의 발의.
- 집중 관리 제안의 설정 및 해제. 중재위원회 및 사용자 모임 문서 등에서 다른 위키백과 소식보다 우선적으로 노출되어 의견 교환을 장려하며 총의 수렴이나 표결 필요성을 설정한 중재위원들이 판정합니다. (성급한 표결, 통과 후 반대 등의 분쟁 유발 요소를 막기 위함)
- 집중 관리(보호 관찰) 문서의 설정 및 해제. 대상 문서에 대한 분쟁 유발 요소를 만드는 사용자를 최대 7일까지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분쟁 유발 요소는 직접, 또는 담당 관리자에게 위임해 정하고 토론 문서에 게시합니다.
[편집] 표준 중재 절차
[편집] 편집 분쟁 중재
- 중재위원회는 분쟁 당사자가 동시에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공식 요청했을 때만 개입할 수 있습니다. 개입이 개시되면 중재위원회가 분쟁 당사자로 인정한 사용자는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 중재위원들은 해당 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발언을 꼼꼼히 파악하고, 1차적으로 각각 의견 제시, 중립, 보류, 중재 불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중재 불가를 선택한 중재위원들이 과반수 미만일 경우, 비공개 회의를 통해 중재 방향을 확정한 후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판결문을 발표합니다.
- 의견을 제시하거나 중립을 선언한 중재위원은 반드시 판결에 참여해야 하나, 중재불가나 보류를 선언한 중재위원은 불참해도 됩니다.
- 이 판결은 구속력을 가집니다.
- 분쟁 당사자에게 내리는 벌칙으로서 편집 제한 조치를 판결에 담을 수 있습니다.
- 편집 제한 조치 자체와 범위 및 기간 모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편집 제한에 반대한 중재위원도 범위와 기간을 정하는데 참여합니다. (판결문을 발표할 경우 찬성자 수를 명시합니다.)
- 제한 범위는 특정 문서, 특정 주제(분류와 위키프로젝트 기준), 전체 등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으며 일부 편집 제한 조치를 어기면 남은 기간의 2배를 전체 편집 제한, 즉 차단으로 마저 채워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일부 편집 제한을 차단처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추가벌칙 규정은 없어집니다.)
판결 공표 직전까지 분쟁 당사자가 모두 합의해 해결 방안을 결정하면 중재는 그 즉시 중지됩니다. 단 회의중이나 회의 종료 후에 중재가 중지된 경우 대화록 또는 판결문은 공개합니다.
[편집] 차단 적합성 판정
- 어떤 사용자가 3개월 이상의 중/장기 차단을 받아야 하거나 이미 받은 경우, 관리자 선거권을 가진 사용자 두 명이나 중재위원 한 명이 이의를 제기하면 중재위원회가 개입해 차단 자체와 그 기간의 적합성을 판정합니다.
- 차단 집행 24시간 내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단 이전에 이의가 접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되면 차단을 집행한(이하 담당) 관리자가 직접 차단을 해제해야 합니다.
- 차단 대상자와 이의 제기자는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차단되지 않습니다.
- 중재위원회는 이의 제기 14일 내에 다음 인물 전원이 1시간 이상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공개 대화 일정으로 잡습니다.
- 중재위원의 1/2 이상. 단 3년 이상의 차단인 경우 2/3 이상.
- 차단 대상 사용자와 (변호인이 있다면)변호인. 단 이미 차단된 사용자는 둘 중 한 명만.
- 차단 신청자 또는 담당 관리자.
- 공개 대화가 종료되면 대화에 직접 참석했던 중재위원들이 비공개 회의를 통해 차단의 적합성을 판정한 후 대화록을 공개하거나 판정 결과문을 발표합니다. 가급적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권장합니다.
- 대화록 맨 앞에는 "판정: 차단 적합/부적합, 기간 적합/부적합/보류"를 덧붙어 대화록 전체를 읽고 싶어하지 않는 사용자를 배려합니다.
- 기간 부적합 판정을 내릴 때는 적합한 기간을 함께 정해 담당 관리자에게 수정을 명령합니다.
- 기간이 보류 판정된 경우, 담당 관리자는 차단 기간을 다시 정해 중재위원회에 통보합니다.
- 이 판결은 차단, 또는 차단될 예정이었던 기간동안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단 무기한 차단 적합 판정은 다중 계정이 아닌 한 3년 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두번째에도 기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이 사용자는 영원히 차단됩니다.
[편집] 소위원회 제도
중재위원이 6명 이상이고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최소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중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중재위원이 한 분쟁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