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순
위키백과 ―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조용순(趙容淳, 1898년 2월 19일 - 1975년 8월 27일[1])은 일제 강점기에 판사를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제7대 법무부 장관과 제2대 대법원장을 역임하였다.
1922년 경성전수학교를 졸업하였고, 1925년에 판검사 특별 임용고시에 합격, 판사생활을 시작하였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 선정되었다.
[편집] 주석
- ↑ "2대 大法院長 趙容淳씨 別世", 《동아일보》, 1975년 8월 28일, pp. 7. 2008년 3월 29일에 읽어봄.
전 임 서상환 |
제7대 법무부장관 1954년 6월 30일 ~ 1955년 9월 15일 |
후 임 이호 |
전 임 김병로 |
제2대 대법원장 1958년 6월 ~ 1960년 5월 |
후 임 조진만 |
이 문서는 한국 사람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