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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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大韓民國의 國會)는 대한민국 입법부의 주축이며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다. 국회의사당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1에 있다.
목차 |
[편집] 국회의원
- 선거권
- 선거권 -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민
- 피선거권 - 만 25세 이상의 한국 국민
- 임기 - 4년
- 정족수 - 대한민국 제17대 국회는 299석이다. 243석은 소선거구제(小選擧區制)에 의한 지역구 의원을, 나머지 56석은 정당 투표에 의한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선출한다.
[편집] 국회의 역사
- 1948년 - 5월 10일 남한(南韓)지역에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되어 제헌의회가 설치되었고, 7월 17일 헌법이 공포(公佈)되었다.
- 1975년 - 현재의 위치(여의도)로 의사당이 옮겨가게 되었다.
[편집] 구성과 조직
대한민국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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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 국회의장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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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보조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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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단원제(單院制)를 채택하고 있다. 제2공화국 때에는 양원제(兩院制)를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민의원(民議院, 하원)과 참의원(參議院, 상원)을 두고 있었다.
- 국회사무처
- 국회도서관
- 국회예산정책처
[편집]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재정경제위원회
- 통일외교 통상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자치위원회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문화관광위원회
-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산업자원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편집] 국회의 운영
한국의 국회는 1년 동안 휴가기간을 빼고는 매일 열리는 미국, 영국 등의 의회와는 달리, 정기회 임시회의 회기로 열린다. 독재를 하던 유신헌법 시절에는 의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1년 중 최고 150일까지만 열릴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82조). 현행 제도로는 연간 회기 일수 제한을 폐지하여, 1년 365일 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였지만, 16대 국회의 경우, 본회의가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임시국회가 5차례나 있었다. 즉 5달 동안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1][2]
반면 미국 의회는 2년을 하나의 임기로 하여 전반 1년을 제1회기, 후반 1년을 제2회기라고 한다. 정기회 임시회의 구분이 없다. 대통령이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는 일도 없다. 2년의 임기가 지나면, 하원은 전원, 상원은 1/3씩 단계적으로 선거를 하여 교체한다. 1년 내내 회기에 있고, 회기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의원은 임기 내내 불체포특권이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이 연중회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3]
유신헌법 제82조
-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정기회의 회기는 9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연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이 집회를 요구한 임시회의 일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⑤대통령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 임시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안에 한하여 처리하며, 국회는 대통령이 집회요구시에 정한 기간에 한하여 개회한다.
현행헌법 제47조
-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정기회 (定期會)
- 매년 9월 1일 개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회기(會期)는 100일 이내
- 임시회 (臨時會)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시,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국정조사 요구시 개막. 회기(會期)는 30일 이내.
[편집] 국회의 권한
[편집] 입법에 관한 권한
[편집] 법률제정권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있으므로(제40조), 법률제정권은 국회의 가장 본질적인 권한에 속한다.
- 법률안의 제출
- 법률안은 국회의원과 정부가 제출할 수 있다(제52조).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함에는 2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국회법 제79조 제1항).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제89조 제3호).
- 법률안의 심의·의결
- 국회는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회의장은 제안된 법률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여기서 심사한 결과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국회법 제87조 제1항), 이 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의안은 폐기된다(동조 제2항).
- 본회의에서의 법률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 서명·공포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공포하여야 하며(제53조 제1항),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송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동조 제2항, 제4항). 그렇지 못하면 그 법률안은 폐기되는데, 이를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이라고 하며, 대통령은 일부거부 내지 수정거부는 하지 못한다(동조 제3항).
[편집] 헌법개정의 권한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고(제128조 제1항), 대통령 제안이든 국회의원 제안이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하며(제130조 제1항),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인다(제130조 제2항).
[편집] 조약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6조 제1항). 따라서 헌법은 중요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인정하고 있다(제60조 제1항).[4]
[편집] 재정에 관한 권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존속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경비의 세입·세출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국회의 의결을 기초로 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재정의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편집] 조세법률주의
조세의 부과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야 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편집] 예산심의확정권
정부는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는 회계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제54조 제2항).
국회는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정부예산안의 수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이 수정권은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전액의 삭감 또는 비목의 삭제에 그치는 것이 원칙이고, 지출예산 각 항에 대하여 금액의 증액 또는 새 비목의 설치는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이를 행할 수 있다(제57조).
[편집] 예비비 의결과 지출승인권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그 지출은 차기 국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5조 제2항).
[편집] 기채동의권
정부는 국채를 모집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국채에 대한 국회의 동의는 기채할 때마다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연간의 예산총액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동의를 얻어도 된다.
[편집]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한 동의권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58조).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1회계년도를 지나는 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편집] 결산심사권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 연도 국회에 그 졀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99조).
국회에서 의결을 거친 예산의 집행 결과인 결산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을 실효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5]
[편집]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
국회는 일반국정에 관하여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며, 이를 대정부 견제권 또는 정부통제에 관한 권한이라 한다.
국회의 일반국정에 관한 권한으로는 국무총리임명동의권(제86조 제1항), 국무총리·국무위원출석요구권과 질문권(제62조 제2항),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권(제63조 제1항·제2항),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과 긴급명령사후승인권(제76조 제3항), 계엄해제요구권(제77조 제5항), 선전포고와 국군해외파견·외국군 주류에 대한 동의권(제60조 제2항), 국정감사·조사권(제61조), 탄핵소추권(제65조) 등이다.[6]
[편집] 교섭단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事前)에 통합·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상존한다.
1963년 6대 국회에서 13석의 민주당과 9석의 자유민주당과 2석의 국민의 당이 연합하여 삼민회라는 이름의 공동 교섭단체(도합 24석)를 구성했으며, 최근에는 18석의 자유선진당과 3석의 창조한국당이 공동 교섭단체(도합 21석)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편집] 국회의 의사 절차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 국회의 의안 심의 과정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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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계속의 원칙 | 한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여 동일한 의안 제출로 인한 번잡성 예방 |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도록 하여 소수파에 의한 의사 진행 방해 예방 |
[편집] 정당별 구성
- 현 국회는 2008년에 선출된 대한민국 제18대 국회이다.
정당명 | 2008년 개원 당시 | 2008년 5월 30일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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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지역구 | 비례대표 | 합계 | |
한나라당 | 131석 | 22석 | 153석 | 131석 | 22석 | 153석 |
통합민주당 | 66석 | 15석 | 81석 | 66석 | 15석 | 81석 |
자유선진당¶ | 14석 | 4석 | 18석 | 14석 | 4석 | 18석 |
친박연대 | 5석 | 8석 | 13석 | 5석 | 8석 | 13석 |
민주노동당 | 2석 | 3석 | 5석 | 2석 | 3석 | 5석 |
창조한국당¶ | 1석 | 2석 | 3석 | 1석 | 2석 | 3석 |
무소속 | 26석 | - | 26석 | 26석 | - | 26석 |
합계 | 245석 | 54석 | 299석 | 245석 | 54석 | 299석 |
█ 교섭단체
█ 비교섭단체 중 10석 이상 정당
█ 무소속 및 10석 미만 정당
█ 해체된 정당
¶ 공동 교섭단체 구성 예정
[편집] 주석과 참고자료
- ↑ [17대국회 4大 쟁점법안<3>국회개혁 입법] 동아일보 2004-04-29
- ↑ 법안 5분에 1건 `뚝딱`...졸속 처리 문화일보 2005-03-02
-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6, p.897
- ↑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1-162쪽
- ↑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2-163쪽
- ↑ 정승재, 《개정판 법학통론》, 형설출판사, 2003.2.20. 164쪽
- ↑ "대한민국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현황"
[편집] 함께 읽기
[편집] 역대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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