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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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주식 등의 매수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당해 주식 등을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의 대상으로는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으로서 의결권 있는 주권이나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교환사채권이다. 매수 방법으로는 매수, 교환, 입찰, 기타 유상 양수도 포함한다.
[편집] 공개매수의 강제성
- 매수장소 - 증권거래소 및 코스탁시장 밖
- 자격조건 - 본인은 물론, 본인과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수가 5%이상
- 기산/인원 - 6개월 이내의 기간에 10인 이상에게 매수할 때
[편집] 유의 사항
- 공개매수는 인수기업의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할 것이며 주주총회의 결의 의 여부에 대하여서는 상법과의 이견이 있다.
- 공개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시 증권회사를 대리인으로 강제 지정하게 되어 있으며 신고서는 필히 공시하여야한다.
- 공개매수와 관련된 행동규제로는 별도매매의 금지, 발행인의 행위금지, 반복공개 매수금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