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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 위키백과

게임물등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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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약칭: 게임위)는 대한민국에서 제작 및 배급되는 컴퓨터·비디오 게임의 내용을 심의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또한 등급 분류된 게임물을 관리하고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운영하며 불법 게임물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과거 게임물의 심의는 영상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함께 맡아왔으나, 2006년 4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같은해 10월 30일 게임물만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게임위가 출범했다. 이로 인해 과거에 심의를 받은 게임도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등급위원회는 문화예술·문화산업·청소년·법률·교육·언론·정보통신 분야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종사하며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중에서 추천받아 구성된다.

목차

[편집] 등급 분류

게임위는 다음과 같이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ALL 전체 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 12세 이용가: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 15세 이용가: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8 청소년 이용불가: 청소년(18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PC/온라인/콘솔/모바일 게임물은 모든 등급을 적용하지만,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한다.

[편집] 심의

[편집] 대상

2007년 1월 19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게임물로 보고 있다.

그 중에서 등급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이다. 때문에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것과 같은 해에 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된다.

[편집] 기준

게임위의 게임물 내용 심의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으로 나뉘고 그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한다.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선정성 선정적 내용 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폭력성 폭력적 요소 없음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반사회성 반사회적 내용 없음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언어 저속어, 비속어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행성 사행적 요소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편집]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들은 서비스나 배포를 할 경우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 내용정보는 게임위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된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으로 나뉘며, 내용에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넣고 그 밑에 정도에 따라 하나에서 세 개의 별을 붙여야 한다.

내용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은 게임 플랫폼마다 다르다. 온라인 게임모바일 게임은 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표시하여야 하고, 온라인 게임은 다시 게임 도중 1시간마다 3초씩 표시해야 한다.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기 외관 전면에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PC 게임 및 콘솔 게임은 패키지 뒷면과 CD 혹은 DVD 같은 저장매체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게임물 내용정보의 예:

[편집] 비판과 논란

[편집] 소스 코드 제출 논란

2006년 10월 29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임위의 심의 신청 안내 공지에 "앞으로 게임의 심의를 받는 업체들은 게임 소스 코드를 게임의 실행 파일과 함께 게임위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었다.

게임 업계는 그들의 기술적 재산인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크게 반발했으나, 게임위는 같은해 11월 1일 "소스 코드 제출은 일부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며 영등위에 요구해 게시된 공지에서 소스 코드 제출 부분을 삭제했다.[1]

[편집] 게임물 등급 제도 개선 연대

22개 시민단체[2]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2007년 4월 28을 공포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3]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던 일인칭 슈팅 게임 랜드매스를 단지 사업자가 15세 이용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15세 등급을 부여한 사례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는 시험용 게임을 확대 해석한 것을 들어 그것이 업계에 편향된 정책임을 비판했다. 시험용게임은 비공개테스트(클로즈 베타테스트)에 한한 것인데도, 그를 확대 적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공개테스트(오픈 베타테스트)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었다.[4][5] 이에 연대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을 게임산업 진흥의 실험용 쥐로 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3]

그리고 등급위원회의 구성에 학부모단체나 청소년, 교육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한을 전체의 50% 이상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진흥 관련 단체를 추가했음을 비판했다. 더불어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역시 온라인게임의 정보 표시가 1시간마다 3초씩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편집] 같이 보기

[편집] 참조

  1. '게임 소스코드 제출요구' 실수 소동
  2. 청소년보호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 성명서
  3. 3.0 3.1 3.2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성명서
  4.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 “게임물 등급 문제있다”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5. 게임법 시행령 놓고 문화부-청소년위 마찰 -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편집] 외부 링크

다른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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